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최정숙 저
- The 48 Laws of Power
- 미국식 영작문 수업
- 통관 영어
- 제9702호
- nail down
- put together
- narrow down
- put forward
- apparently
- 수입신고 영어
- course of action
- comprehensive
- willing
- account for
- 품목별 원산지 기준
- Robert Greene
-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수입요건
- get the hang of it
- 팝송 영어 공부
- expressions for advice
- wing it
- how do you like
- put a lot of work into
- negligible
- 영어 팝송 공부
- put behind
- procrastinate
- Anxiety is the Dizziness of Freedom
- Today
- Total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본문
Q. 적용국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하여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
가.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나. 몽골(2020. 1. 1. 발효) - E1 세율 적용
Q. APTA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해...?
-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0-018호)
우선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긴 하다.
"관세법 및 이러한 특혜원산지 증명서 제출시기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중국 공급자와 원산지증명서 전달과정에서 중국의 춘절로 인해 지연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사유는 원산지증명서의 사후 제출을 소급 적용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신고시 APTA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APTA 등 협정세율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허용지침」제정 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지침에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APTA등 특혜양허대상에 해당할 경우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하고 담보 제공 후 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의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AP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 실무상으로는 특정 경우에 가능해보이기도 한다.
(1) APTA 협정세율은 수입신고 당시에 APTA C/O를 확보하여 APTA 협정세율 적용 후 수입신고해야합니다.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APTA 협정세율 신청은 불가한 것이 기본사항입니다.
그러나 APTA C/O가 중국에서 On Board 이전에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APTA 건에 대해서도 사후 협정세율을 적용해 주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 APTA의 경우 수입신고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수입신고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하 서울세관 공지를 보면 어쨌든 사후적용 원칙적으로 안되고, APTA C/O 없으면 수리전반출을 원칙으로 보는 듯 함.
https://m.blog.naver.com/yeslovecustoms/221817981983
Q.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
OPERATIONAL PROCEDURES FOR THE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ORIGIN OF GOODS UNDER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1)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내에 APTA 원산지규정의 해석에 따라 해당수출상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일 경우 언제든지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서면(수기(手記) 포함) 또는 전산으로 발행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하다.
Article 4: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1)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manually or electronically by the Issuing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within three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whenever the products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originating in that Participating State within the meaning of the Rules of Origin under the APTA.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vali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제5조 원산지증명서 제출
(1) 특혜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해당 상품이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Article 5: Presenta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1) An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submitted for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Customs Authority at the time of lodging the import entry for the products concerned.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support/APTA/ORIGIN_APTA.pdf
< 특혜관세적용 및 원산지증명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제16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세관장은 법 제2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을 "수출"로 본다.
1.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2.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를 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3호서식
3.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4호서식
4.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5호서식
5.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참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6호서식
6. 그 밖에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공여 받는 물품
② 원산지증명서는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발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각 품목번호별로 발급
④ 동일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특혜관세 공여와 관련한 법 또는 조약·협정 등이 두 개 이상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세관장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은 영수증·선하증권(B/L)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와 제5호의 입증서류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22조(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별표 2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3.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세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보정을 해야 할 서류,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중국 수출 APTA 원산지증명서, 단 하루만 발급이 늦어도 무효 >
-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선적일로부터 3일 경과여부 확인 철저 -
□ 관세청은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ㅇ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이유는 APTA가 정한 발급기한(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을 경과하여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ㅇ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그러나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ㅇ 또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참고사항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이란 FTA와 같이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이다.
ㅇ 우리나라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하여 지난 2006년 발효하였으며, 2015년 12월 4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중국의 경우 관세양허품목이 2,191개로 확대되었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한중 FTA와 같이 기관발급 제도를 채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