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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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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7)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0-018호(2010.12.) □ 청 구 인 : OO상사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17. 수입신고번호 *****-10-****590호로 중국 상하이 OO상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품목번호 HSK 3102.10-9000(WTO협정세율 6.5%), 신고서 항목 19번의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N"(원산지증명서 없음), 항목 15번의 통관계획 "B"(입항전 신고), 항목 16번의 신고구분란 "A"(일반수입신고)로 하여 P/L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I. 문제제기 제9113호에는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이 분류된다. 갤럭시워치, 애플워치 등 스마트워치에 사용되는 시계밴드도 제9113호로 분류되어야 할까? 관련 유권해석을 살펴보자. II. 품목분류사례 1. 품목분류3과-2915 / Leather Watch Straps; SM-R820 ** 물품설명 ** ㅇ 개요 -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에 사용되는 시곗줄 형상의 물품으로, 금속 버클 부분에는 특정회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으나, 일반 손목시계와도 호환(교체) 가능 *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휴대폰의 수·발신이나 문자 확인, 착용자의 심장박동 등 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ㅇ 구성요소별 재질 - 홀 밴드 : 소가죽 밴드 + 핸들바 - 버클 밴드 : 소가죽 밴..
* 이하의 내용은 [FTA 원산지 규정에서 '특혜관세 대우 거부'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연구 - 김용태 법학박사] 의 글을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I. 문제의 제기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한 원산지 상품에 대해 사후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을 수행한 결과 원산지상품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 검증 절차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판단하면 해당 원산지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한-EFTA / 부속서 I 제28조 (Article 28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Except as otherw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