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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FTA 원산지 결정기준 (1)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1. 원산지결정기준 - 기본원칙 (1) 완전생산기준 FTA 회원국 내에서 채집이나 포획, 수확 등을 통해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완전생산기준은 원산지 결정의 가장 기본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 상품 인정범위가 너무 좁아지므로 품목별 기준과 분야별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FTA마다 완전생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유럽연합(EU) FTA는 ①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②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③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등 11가지를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역내가공원칙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등이 FTA 회원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돼야 하며, 일부라도..
관세와 무역/관세행정실무해설
2023. 5. 28.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