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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9702호 (1)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쟁점물품(Photographic 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 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 디자인, 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702.0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번호: 조심2022관0096) (이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 vol.2032 판례동향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I.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21.5.3. A로부터 B가 제작한 판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오리지널 판화'가 분류되는 HSK 제9702.00-1000호 (관세율 0%,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5.3. 위 '가.'의 수입신고 사항을 심사하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2023. 5. 18.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