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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직접운송원칙과 그 예외 - 조심2015관0077 본문

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한-EU 직접운송원칙과 그 예외 - 조심2015관0077

오뚝이충 2025. 2. 9. 17:27

< 거래구조 >

  • EU 소재 수출자 A / 3국 소재 중계수출자 B / 한국소재 수입자 C
  • 한국수입자 C가 중계수출자인 B에게 주문하면, B는 다시 EU A에게 주문하고, EU에서 선적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도착하면 C B에게 대급 지금하고, B는 다시 A에게 대금을 지급

이 과정에서 B/L 과 송품장, 포장명세서는 운송구간별로 수출자와 수하인을 달리하여 각각 발급되었음.

 

해당 결정에서 가져가볼만한 Insight 는 이하와 같다.

 

제가 배워간 Insight


<-EU 직접운송원칙과 그 예외>

  •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한-EU 원산지의정서 제 13조의 직접운송원칙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 탁송화물이란 (1)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2)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 이어야 한다.

    ->
    해당 결정의 거래처럼 수입자 C가 중계수출자인 B에 주문을 하면 B가 최초수출자인 A에게 다시 주문하여 이를 제3국으로 운송 후 C에게 재수출하는 형태라면 최초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인도되기까지 2개의 독립거래가 존재하고, 각 거래에서 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이 2회에 걸쳐 발급되므로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탁송화물 (2) 요건 Out)


(해당 거래 분석)

  1. 전 운송구간 포함하는 단일의 운송서류나 송품장 존재 X
  2. B/L 상 목적지가 우리나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음.
    3국 – 우리나라 운송구간에서 발행된 B/L 상에서도 선적자는 중계수출자인 B.
  3. 3국 도착한 물품은 컨테이너로부터 적출되어 창고에 보관된 후 한국행 화물로 구성하는 작업 (다른 B/L 속한 한국행 물품간 합병, 동일 B/L에 속한 한국행 물품의 분할 등)을 거쳐 별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한국으로 선적
  4. 최초수출자가 중계수출자에 판매한 가격과 중계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판매한 물품 가격도 서로 상이. 기재 통화 종류도 상이. (이는 제3국을 지리적 혹은 운송상 이유로 경유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유한 것이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5. 수입신고필증상에도 해외거래처는 중계수출자인 B.

    -> 최초 수출자 A로부터 중계수출자 B로 일단 송부되었다가 다시 B로부터 수입자 C에게 다시 송부되는 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탁송화물 (1) 요건도 Out)

 

(결론 1) 결과적으로 상기 거래구조와 같은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결정은 직접운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세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과처분이 취소 됨)

 

 

<-EU 원산지증명서 : 포장명세서도 원산지증명서 기능할 수 있다.>

  • 관세청장 회신)
    EU측 수출자가 수출당시에, 우리나라의 수하인을 명시하여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상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유국의 세관당국이 해당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의정서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명한 증명서가 세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 포장명세서에 수출자 및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여 운송의 전 과정이 확인된다면, 포장명세서 또한 원산지의정서상 적법한 운송서류로 볼 수 있다., 원산지의정서에서 운송서류를 신용장 통일규칙에 열거되어 있는 운송서류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운송실무상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장명세서를 운송서류가 아니라고 단정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쟁점물품의 포장명세서로 충분히 운송경로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 주장인데 논리가 매우 좋음.)

 

(결론 2) 포장명세서도 원산지의정서상 적법한 운송서류로 볼 수 있다.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문구를 포장명세서상에 기재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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