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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스마트워치 밴드 - 제9113호로 분류? 본문

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품목분류] 스마트워치 밴드 - 제9113호로 분류?

오뚝이충 2023. 8. 20. 15:01

I. 문제제기

제9113호에는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이 분류된다. 

갤럭시워치, 애플워치 등 스마트워치에 사용되는 시계밴드도 제9113호로 분류되어야 할까? 관련 유권해석을 살펴보자. 

 

II. 품목분류사례

1. 품목분류3과-2915 / Leather Watch Straps; SM-R820

** 물품설명 **
ㅇ 개요
-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에 사용되는 시곗줄 형상의 물품으로, 금속 버클 부분에는 특정회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으나, 일반 손목시계와도 호환(교체) 가능
*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휴대폰의 수·발신이나 문자 확인, 착용자의 심장박동 등 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ㅇ 구성요소별 재질
- 홀 밴드 : 소가죽 밴드 + 핸들바
- 버클 밴드 : 소가죽 밴드 + 핸들바 + 금속 버클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113호에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즉, 팔목에 시계를 조이는 모든 장치)를 분류한다.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는 어떠한 재료인지에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예: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귀금속·가죽·플라스틱·방직용 섬유재료], 이러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명백히 장식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해설함

 

본건 물품은 특정모델의 스마트 워치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일반적인 휴대용 시곗줄과 형상이 동일하며, 해당모델 뿐만 아니라 일반 손목 시계와도 호환이 가능토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특정 모델의 스마트 워치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시계줄 형상의 제품*과는 구분하여야 하며,
* 201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제3926.90호로 분류 결정한 물품
- 모든 종류의 휴대용 시곗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9113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휴대용 시곗줄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가죽 재질의 휴대용 시곗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113.90-2000호에 분류함

 

2.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결정 15-04-004)

품명 : 갤럭시 Gear Fit Strap; ET-SR350BGEWW

 

** 물품설명 **

- 개요
갤럭시 Gear Fit* 을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밴드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구매하여 사용 
(* 갤럭시 Gear Fit : 모기기인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작동되며 통신기반을 바탕으로 이메일, SMS 확인 및 답장, Call reject 등의 통신 기능을 수행하며, 그 외에 심박계와 보수계, 시간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기)

 

- 결정세번: 3926.90-9000

 

** 결정이유 **

- 본건 물품은 갤럭시 Gear Fit을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밴드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보면,  본건 물품에 장착되는 모기기인 갤럭시 기어 핏은 주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이메일, SMS 확인 및 답장, Call reject 등의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제8517호의 무선통신기기에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을 제9113호의 '시계밴드'로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본건 물품은 모기기인 갤럭시 기어 핏의 기능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부분품)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손목에 착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밴드 형상의 악세사리(부속품)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므로 제8517호의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으로도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시계밴드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26.90-9000 호에 분류함.

 

III. 결 론

- 스마트워치 밴드는 제9113호로 분류될 수 없음. 왜냐하면 모기기인 스마트워치가 제8517호의 무선통신기기이다.

- 그렇다고 제8517호의 부분품 세번이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스마트워치 밴드는 모기기인 스마트워치의 기능 구현에 필수요소인 부분품이 아니니까. 

- 결과적으로는 재질별 분류가 타당!

*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3926.90-9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가죽 재질이라면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 방직용섬유 재질이라면 6307.90-9000 (방직용섬유 그 밖의 제품)

* 철강 재질이라면 7326.90-90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