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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 본문

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

오뚝이충 2023. 6. 6. 12:38

<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 (조심 2022관0104)

 

[결정요지]
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이 특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자동차의 우리나라 공식 딜러로서 2020.6.5.부터 2021.12.15.까지 OO 소재 AA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전기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한-OO FTA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한-OO FTA 원산지 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3.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 등 OO건(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산지 자율점검을 통지한 후, 2021.4.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쟁점물품①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21.6.29. 쟁점물품①이 한-OO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2021.12.24. OO 관세당국으로부터 "상업송장에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특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OO어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회신받았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2.1.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①에 대한 OO 관세당국의 국제검증 원산지확인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①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 등 OO건(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에 대하여 자율점검안내를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2.2.23.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OO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보정이자 OO원 포함) 합계 OO원을 수정신고(보정신청)·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2.21.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0.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귀책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생략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물품②은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가) 원산지신고서에는 쟁점물품②가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협정관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는 원산지신고 문안이 영어 및 OO어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 OO어로 "OO(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특혜대상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작성되어 있다.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은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 깊게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OO어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도 인터넷상 번역기를 통하여 간단히 번역하여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상업송장은 무역거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서류에는 거래하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조건 및 인도조건 그 밖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는 중요한 무역 서류이다. 더구나 한-OO FTA 에서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신고서로 사용이 가능한 서류이다.
또한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한-OO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문안 자체에서도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OO 원산지 물품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전기자동차 등은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원산지신고서 문안 외에 별도로 표시된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도 함께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결국 청구법인 스스로 원산지 신고서의 문구를 확인만 하였다면 쟁점물품이 특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2020년부터 상업송장에 "전기자동차에는 협정관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과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더욱 분명하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제출한 2019.12.30.자 원산지 신고서와 쟁점물품 원산지조사 시 제출한 2020.3.5.자 원산지 신고서를 비교해 보면, 기존에 없었던 문구가 2020.3.5.자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인 전기자동차를 수입하기 이전인 2019년까지의 상업송장에는 보이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수입 시작시점인 2020년부터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면제지침 별표1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수출자가 제공한 상업송장에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동 지침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의 부족세액 발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가)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에게는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가 특혜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원산지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영문만을 공식 표준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수출자와의 관행이였고, 일반적 무역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한-OO FTA 의정서 부속서 3에서는 한국어, 영어, OO어 등 OO개의 언어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신고서에 특혜 대상과 비대상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물품별 원산지 여부를 원산지 신고서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이 OO산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와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원산지물품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량 도색 비용, 내륙운송료, 적재비용, 운송료 및 보험료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라)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이고, 수출자는 2019년 자사의 전기자동차에 OO BBB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며, 2019년 당시의 OO을 제외한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량을 고려하였을 때, OO BBB가 제조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OO 소재 수출자의 전기자동차에 탑재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언론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전기자동차 가격의 OO%를 차지할 만큼 고가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전기배터리의 거래·시세동향을 알 수 있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은 자동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최근 지속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하는지 등에 대해 이미 이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불충족의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고 한-OO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것은 수입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형식의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산지 신고서의 형식을 확인하는 사항은 FTA관세특례법 제8조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협정적용 신청을 위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 및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원산지 신고서만을 막연히 신뢰하였을 뿐 형식적 요건인 원산지 신고문안 외에는 어떠한 확인도 거지치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쟁점물품이 한-OO FTA 특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OO어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 확인 또한 소홀히 하였다쟁점물품이 특혜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조금만 세심히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OO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명백한 과실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7.1. CCC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OO자동차의 우리나라 공식 딜러로서 OO 등의 수입자동차 판매, 부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전문회사로, 2020.6.5.부터 2021.12.15.까지 쟁점물품( OO)을 수입하면서 한-OO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2)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결과 쟁점물품①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안내받자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2022.2.23.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보정이자 OO원 포함) 합계 OO원을 수정신고(보정신고)·납부를 완료하였다.
(3)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OO과 같이 영어 및 OO어로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OO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OO와 같이 OO어로 "위에 기재된 OO 특혜원산지 표시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OO)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OO의 기재내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인 2019년까지의 송품장(원산지신고서)에는 보이지 않고, 전기자동차 수입 시작 시점인 2020년부터 송품장(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①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았으나, 쟁점물품②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보정신청)·납부 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세관장은 FTA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나, FTA관세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①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 및 ②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쟁점물품이 한-OO FTA 특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OO어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점, 한-OO FTA 의정서 부속서 3에서는 한국어, 영어, OO어 등 OO개의 언어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비원산지물품의 표시가 OO어라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20년부터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전기자동차에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원산지와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비원산지물품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