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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규정에서 '특혜관세 대우 거부' 요건의 해석 및 적용 본문
* 이하의 내용은 [FTA 원산지 규정에서 '특혜관세 대우 거부'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연구 - 김용태 법학박사] 의 글을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I. 문제의 제기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한 원산지 상품에 대해 사후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을 수행한 결과 원산지상품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 검증 절차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판단하면 해당 원산지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주요 FTA 관련규정 >
한-EFTA / 부속서 I 제28조 (Article 28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nnex, the importing Party may deny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r recover unpaid dutie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where the produc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Annex, or where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is Annex.
한-EFTA / 부속서 I 제24조 7항 (Article 24 Verification of Origin Declarations)
7. If there is no reply within ten months of the date of the verification request or if the reply does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be able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n question or the origin of the products, the requesting customs authorities shall be entitled,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refuse to gran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한미 FTA / 제6.18조 (VERIFICATION) 3항
3. A Party may den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a good where:
(a)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fail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the Party requested under paragraph 1(a) or 1(b)
demonstrating that the good is an originating good;
(b) after receiving a written notification for a visit pursuant to paragraph 1(c), the exporter or producer declines to provide access to the records referred to in Article 6.17 or to its facilities; or
(c) the Party finds a pattern of conduct indicating that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has provided false or unsupported declarations or certifications that a good imported into its territory is an originating good.
한-EU FTA / ARTICLE 27: VERIFICATION OF PROOFS OF ORIGIN
7. If in cases of reasonable doubt there is no reply within 10 months of the date of the verification request or if the reply does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in question or the real origin of the products, the requesting customs authorities shall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refuse entitlement to the preference.
문제의식!
수입당사국의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원산지 증빙자료의 진정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소명은 전적으로 해당 원산지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지배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원산지 검증의 결과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라는 관세리스크는 수입자와 수출자 간 원산지 상품의 거래 계약상 보상 약정이 없는 한 오로지 해당 원산지 상품의 수입자에게 귀속된다. 즉 FTA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검증의 실질적 소명 주체와 검증 결과에 따른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가 서로 불일치한다. 이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라는 관세리스크를 부담하는 원산지 상품의 수입자는 관세법령상 보장되는 권리구제를 제기하지만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관세당국과 입장이 대립된다.
II. 대법원 판례와 조심원 결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2016.8.24 (2014두5644 판결) // 한-EFTA FTA 스위스 금 원산지 검증 사건
주식회사 A (원고)는 수출자인 홍콩 스탠다드은행을 통해 스위스 업체인 X 와 Y 가 생산한 이 사건 제1금괴 및 Z 가 생산한 이 사건 제2금괴를 각각 수입하면서 원산지가 스위스로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를 첨부하고, 이 사건 FTA 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함.
00세관장 (피고)은 한-EFTA 에 따라 각 금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자 스위스 관세당국은 당초 X와 Y가 생산한 이 사건 제1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므로 원산지신고서가 잘못 발행됐다는 취지로 회신, 제2금괴는 회신기간인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제1금괴에 대해 협정세율의 적용을 제한하고 기본관세 3%를 적용해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했고, 제2금괴에 대해서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원산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회신기간이 경과한 이후 스위스 관세당국은 X가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지만, Y가 생산한 금괴는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내용으로 당초 회신을 번복하는 한편, Z가 생산한 금괴는 그 일부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내용으로 최종회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사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되,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회신인 경우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의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검증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를 종합하여 회신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당초 회신 이후 대한민국 관세청이 스위스 관세당국의 Z에 대한 최종검증 과정에 참관하였을 때 당초 회신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관세청은 각 금괴의 원재료와 완제품이 동일한 HS 세번에 해당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의견까지 제시하였으므로, 관할 세관장이 회신기간을 넘겨 스위스 관세당국의 추가 회신을 기다리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스위스 관세당국이 각 금괴에 관한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데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대법원 2020.2.27 (2016두63408 판결) // 한 EU FTA 영국 Nickel Alloy Tubes 원산지 검증 사건
알펙 주식회사(이하 ‘알펙’)는 2013. 3. 27.부터 2013. 5. 8.까지 영국 법인인 스페셜 메탈스 위긴 리미티드(Special Metals Wiggin Limited, 이하 ‘생산회사’)가 생산한 니켈 합금 튜브(Nickel Alloy Tubes, 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를 싱가포르 법인인 스페셜 메탈스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Special Metals Pacific Pte Ltd, 이하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입하면서 판매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함. 1차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해 한-EU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했고, 부산세관장(피고)은 이를 수리하였다.
부산세관장은 2014.3.13. 원고가 제출한 1차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1차 원산지신고서가 이 사건 FTA 협정의 체약당사국(영국)이 아닌 제3국(싱가포르)업체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18 원고에게 체약당사국 내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 영국법인인 생산회사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2차 원산지신고서')를 보정하여 제출했다. 그런데 원고가 보정하여 제출한 2차 원산지신고서도 영국법인인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발급일자의 기재가 없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에 부산세관장은 1차, 2차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및 진위여부에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014.8.14 영국 관세당국에 원고가 제출한 1차, 2차 원산지신고서 모두를 첨부해 각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관해 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영국 관세당국은 2015.2.26. 피고에게 "1) 송품장을 기준으로 검증 대상인 이 사건 수입물품은 모두 영국에서 제조되고 충분한 작업이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FTA 소정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자격 및 인증수출자 번호도 진정한 것이며, 2) 1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회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2차 원산지신고서도 인증된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것이 아니고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회신했다.
이에 피고는 2015. 3. 10. 영국 관세당국의 위 회신 내용 중 위 ① 사유, 즉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의 체계·내용과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생산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이는 생산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원고에게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대법원 2019.2.14 (2017두63726 판결) // 한-ASEAN FTA 캄보디아 잠수복 등 원산지 검증 사건
주식회사 마레스에스에스아이코리아 (원고)는 2010.2.17 부터 2013.8.8까지 20차례 걸쳐 캄보디아에 있는 X 회사가 제조한 잠수복 등을 수입했다. 이 사건 수입품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됐으나 그 운송과정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까지 육상으로 운송된 다음 베트남에서 대한민국까지 운송되는 과정을 거쳤다.
원고는 2010.2.17 대구세관장 (피고)에게, 한-ASEAN FTA, FTA 특례법 등에 따라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한 제1차 수입신고를 했다. 원고는 1차 수입신고 당시 캄보디아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대금결제 관련 서류 및 베트남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을 첨부했다.
피고는 2010.2.19 원고에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직접운송원칙)의 요건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2010.3.6까지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원고는 직접운송원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질의해 서울세관으로부터 '중국-홍콩 트럭 화물운송장' (통상 '칭단'이라 불리는 운송서류로, 중국 내륙에서 홍콩을 경유해 외국으로 물품을 운송할 경우에 사용되는데, 화물내역과 함께 출발지 및 도착지 양쪽 세관의 확인란이 기재돼 있다) 양식을 교부받고 2010.2.23 이 사건 수입품의 운송회사 담당자에게 동 양식을 송부했다.
원고는 서류준비시간이 촉박하자 2010.3.4 우선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하면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다.
원고는 제1차 수입신고에 대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과 함께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와 트럭 화물운송장(Truck Manifest / 캄보디아-베트남 육상운송 관련내역이 컨테이너 봉인번호 및 세관 봉인번호와 함께 기재돼 있다.) 및 베트남에서 발행된 선하증권 (베트남-한국 해상운송)을 제출했다.
이에 피고는 2010.4.2 제1차 수입신고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경정하는 결정을 했으며,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세액경정통지 및 감액된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 안내를 한 다음 원고의 환급청구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환급했다. (이 사건 감액경정)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4회에 걸쳐 추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서류준비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선 관세를 납부한 다음 곧이어 '보완서류'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과 함게 관세등의 경정청구를 해서 피고로부터 협정관세를 적용한 각 감액경정결정을 받고, 각 환급금을 환급받았다.
원고는 각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T/M 및 선하증권을 첨부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했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모두 그대로 수리했다.
원고는 2013년 8월 경 세관으로부터,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T/M 과 선하증권 대신에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을 제출할 것을 권고받고, 2013.8.31 수입신고부터는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세관에 세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피고는 2014.8.5에 이르러 원고에게 제1차 및 제20차 수입신고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신고필증, 상업송장, 계약서, 상업서신철, 포장명세서, 요건확인서류 등, 운송서류, 통과선하증권, 환적확인서 등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원고가 관련서류들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2014.10.9 원고에게 직접운송요건 미충족 취지의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했다. 수출국인 캄보디아에서 제3국인 베트남을 경유해 대한민국으로 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운송요건 충족서류로 규정되어 있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는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한 후 세액경정통지를 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이하와 같다.
<판결요지>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고 한다) 부속서 원산지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담은 부록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의 문언, 체계, 경위, 한·아세안 FTA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위 조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가호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라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수리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
FTA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 내용이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됐지만 법정기한이 경과돼 회신됐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한 주요 사례
(가) 우리나라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말레이시아 원산지 검증기관이 검증 결과 회신기한 만료일로부터 약 5개월, 검증절차 종료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3.12 "쟁점 신고 건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MITI에서 발급한 진본서류이나, MITI의 오류로 인해 쟁점신고 건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7.08%)으로 표기돼야 함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검증 회신한 사례에서,
관세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OOO는 처분청의 쟁점신고 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2012.7.30.)을 송달한 날(2012.8.6.)로부터 검증결과 회신기한인 2개월(2012.10.6.)로부터 약 5개월 경과한, 그리고 검증절차(6개월) 종료일(2013.2.6.)을 약 1개월 경과한 2013.3.12.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하여 회신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②신고 건은 OOO 원산지검증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OOO산이 맞다고 확인이 되어 실체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OOO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회신기간 경과 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원산지검증당국의 과실이므로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조심 2011관138, 2012.5.31. 외 다수, 같은 뜻임)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쟁점①신고 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결정기준은 CTH으로서, 원산지 검증결과는 CTH 기준은 불충족하나 RVC47.08%는 충족한다고 회신은 되었으나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CTH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①신고 건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의무해태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 2014. 3. 4. 조심2013관0223]
(나) 우리나라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스위스 관세당국이 2011.9.21 쟁점물품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한 물품들의 경우 원산지를 충족하고,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을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 불가하나 스위스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한 사례에서,
관세심판부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2011.9.21. 우리나라 관세청에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송부되었다면 검증내용대로 처분청에서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스위스 관세당국에서 검증진행사실을 중간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회신기한이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 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 수입물품에 대하여 스위스산임을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에서 검증결과 스위스산이 맞다고 회신된 부분에 대하여는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스위스 관세당국에서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 불가하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원산지 검증결과 스위스산이 아니라고 회신된 부분은 당연히 협정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로, 해외 임가공을 위해 베트남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고, Lens, Barrel, Mask, Shield 등의 쟁점원재료를 수출한 뒤 이를 가공하여 쟁점물품인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를 수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0.11.3.~2013.3.20. 기간 동안 수출자로부터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663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한 쟁점원재료 부분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받고, 임가공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후 수출국인 OOO 통상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0%) 적용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세 번이 OOO로 동일하여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5.1.6. OOO 통상부에 국제검증을 요청하면서 쟁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쟁점원재료 및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근거를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베트남 통상부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4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의거 검증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인 2015.3.11.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4.7. 베트남 통상부에 2015.5.5.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베트남 통상부는 2015.5.15.에야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위 회신에서 베트남 통상부는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쟁점원재료의 세 번OOO과 쟁점물품의 세 번OOO을 그대로 인정하여, 6단위 세번이 서로 달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조심 2016관0190, 2017.5.22)
처분청이 2015.1.6. 베트남 통상부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면서 ① 쟁점물품과 쟁점원재료는 HS 통칙에 따라 HS 제9002.11호에 분류되고, ② 한-아세안 FTA에 따라 품목분류는 수입국 기준으로 따라야 하므로, ③ 쟁점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④ 추가로 쟁점원재료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누적기준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해 베트남 통상부는 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를 위해 베트남 통상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이고, ②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의 원산기결정기준(RVC 또는 CTH)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근거와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첨부된 RAW MATERIALS DECLARATION FOR EXPORT PRODUCT에 쟁점원재료에 대한 HS Code(39069099, 39174000)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관세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나 한국산임이 분명하고, 쟁점물품은 OOO 통상부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추후 원산지 검증시 이를 다시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는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세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쟁점원재료가 반드시 한국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원산지재료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쟁점원재료 중 배럴, 마스크, 쉴드에 대한 품목분류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서로 동일하여 쟁점물품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없으나 2008년에는 쟁점원재료와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원재료를 한국산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OOO 통상부는 수입신고시 쟁점원재료를 HS 제39류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조립·가공한 쟁점물품을 HS 제90류에 분류하여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O 통상부에서 원산지 부합사실을 다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우리나라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영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 결과 회신기한 이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했다가 영국 관세당국이 당초 회신을 번복해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재회신은 회신기한으로부터 5개월을 경과한 사례 (조심 2015관0137) 에서 관세심판부는 이하와 같이 결정
"(가) 영국 관세당국은 원산지검증결과 회신기한 이내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영국 관세당국이 당초 회신을 번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재회신은 회신기한으로부터 5개월을 경과한 점, 영국 관세당국의 번복회신이 회신기한을 경과한 사유를 생산자나 수출자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된 영국 관세당국의 불충족 회신에 따라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영국 수출자의 지위가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점, 영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재회신이 회신기한 이내에 송부되었다면 쟁점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점,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처분청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이 EU 지역 내에 수출된 후 장기간 사용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인증수출자의 지위가 유효한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돼 검증요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검증을 요청했고, 아울러 회신기한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된다는 내용이 담긴 독촉공문을 발송했으나, 독일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을 경과해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사례 (조심 2015관0319)에서, 관세심판부는 이하와 같이 판시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한·EU FTA 협정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으나, 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하며, 달리 독일 관세당국의 답변에 회신지연의 '예외적인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독일 관세청장의 지침은 그 시기상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설혹 그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에 구체적인 지연사유와 회신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국제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회신기한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독일 관세당국은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어 청구법인에게 국제원산지검증 요청사실과 회신기한 2월 이내에 검증결과가 미회신될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청구법인에게 검증결과 미회신 상황과 OOO까지 검증결과가 미회신될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되므로 조속한 회신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수출국 관세당국에도 검증결과가 당초 회신기한인 OOO까지 회신되지 않았다는 점과 OOO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동시에 연장된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할 것임을 통지한 사례 (조심2015관0128)에서, 관세심판부는 이하와 같이 결정을 내렸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이상,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수출국 관세당국은 당초 회신기한인 OOO까지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독촉공문에 의해 다시 연장된 회신기한인 OOO까지도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한-아세안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 및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원산지 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검증 및 합리적인 판정, 판정기초 자료의 제공 등이 검증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이 가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가 되는 점, 세관장은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연장된 회신기한이 임박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출자의 서류제출일로부터 수출자 수출입사무소에서 원산지검증을 수행한 기간이 불과 일주일에 불과하고, 이메일로 송부된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문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명백한 표현이 없고, OOO자로 송부된 검증 관련 자료는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원산지검증 흔적이 없어 실체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수출국 수출입사무소가 수출자에게 회신한 문서에는 수출자가 연장된 회신기한 이전인 OOO 수출입사무소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된 점이 확인되고,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처분청에 송부된 검증 관련 서류는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송부되기는 하였으나 원가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OOO 이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점,
수출국 수출입사무소의 회신문서에 따르면 수출자가 OOO ‘최종'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수출자가 그 이전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오다가 OOO자로 최종적으로 서류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출자가 ‘최종' 서류를 제출한 날이 연장된 회신기한 이전인 점, OOO자로 송부된 수출자의 원가산출내역서상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OOO 이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처분청이 검증 관련 서류의 진정성을 부인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회신기간 경과 책임은 청구법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지연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요지: FTA특례법 제16조에서 원산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그 결과를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원산지 검증결과 지연회신에 청구법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III. '특혜관세 대우 거부' 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
1. FTA 관세법 상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요건
FTA 관세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FTA 관세법상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법정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법정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상기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요건을 그 법적 성격으로 구별해보면 (1) 원산지 결정기준의 불충족 (4,5,7) / (2) 원산지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 (4,5,7,8) / (3) 원산지 검증절차에서 협력 의무 위반 (1,2,3,7,8) 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FTA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요건에 대한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법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는 관세당국이 법정기한 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다고 검증회신(통보) 했음에도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판단(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했으나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의 협력 의무 (법정 회신기한)를 위반하는 경우다.
2. 대법원의 판례와 조심원의 결정 사례 분석을 통한 법리 검토
(가) 수출국 관세당국이 법정기한 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다고 검증회신(통보) 했음에도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판단(결정)하는 경우
전술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다. 조심2016관0190, 2017.5.22)에서와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회신(통보) 내용을 우리나라 세관당국이 부인하는 경우에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자.
한-ASEAN FTA 규정 (부속서3) 부록 제17조는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원산지 상품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이 일반 원산지 규정이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이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와 관련해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출 당사국 세관당국의 검증회신(통보) 내용이 기속력을 갖는지가 쟁점으로 제기 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이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결과(특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 반해 결정하는 경우에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FTA 원산지 상품의 간접검증에서 원산지 상품의 판정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려면 FTA 체약 당사국 간 상호 관세당국의 검증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FTA 원산지 규정의 집행에서 원산지 검증에 대한 협력원칙이 없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원산지 검증에서 간접검증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 가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의 명칭을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라고 명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 검증에 대한 협력원칙'은 FTA 상품무역협정의 일반원칙이 된다.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해 회신한 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한 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하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회신 내용에 반하는 결정을 하려면, '한아세안 FTA 협정' 제19조에 따른 분쟁 해결절차를 선행했어야 한다. 동 규정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기본 협정하의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부속서3) 부록 1 제23조는 각 당사국은 이 부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접촉선을 지정하고,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에서 부속서 관련 사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제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조사 결과 및 해결책을 회신할 자국 전문가를 선정하며, 접촉선은 부속서 하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법정기한 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다고 검증회신/통보 했다면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협력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해 회신한 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만일 회신된 내용에 반하는 결정을 하려면 FTA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해결해야만 법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체결 및 공포된 FTA 가 국내 FTA 관세법에 대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했으나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의 협력 의무(법정 회신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전술한 한-EFTA FTA 스위스 금 원산지 검증 사건 판례와 전술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들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다고 검증회신 했음에도 법정 회신기한을 경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당국이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는 과세당국의 과세논리가 적법하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검증대상 원산지 상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된다는 법적 실질과 원산지 검증절차에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협력 의무인 법정 회신기한 내 검증회신(통보) 의무를 위반하는 법적 형식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예외없이 법적 형식에 따라 FTA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중시함.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 및 검증이 이뤄졌고, 그러한 이상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새삼스레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ASEAN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했으나 원산지 검증절차에서의 협력의무 (법정 회신기한)를 위반되는 사안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이거나 회신 지연의 기간을 무한정으로 확대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회신지연의 사유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할 것이고, 회신지연의 기간도 그러한 사유에 부합돼야 할 것이다.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검증의 특수성, 회신지연 상황에 대한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IV. 맺는 말
FTA는 특혜관세 대우의 부정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사후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원산지의 간접검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하려는 이유가 단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법정기한 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다고 검증회신했음에도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판단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했으나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의 협력의무 (법정 회신기한)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협정상 분쟁해결의 절차규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해 특혜관세 대우의 거부요건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