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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본문

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오뚝이충 2023. 6. 3. 15:28

* 결정요지
: 청구인은 제3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의 명의로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 및 국내판매를 직접 하였고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임.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자신의 가족 및 직원의 명의를 차용하여 AAA, BBB, CCC, DDD 등을 설립하여, 이들 업체의 명의로 2016년 3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이하 ‘○○○’라 한다)가 실시하는 ○○○ 수입권공매에 응찰하여 총 ○○○톤 상당의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이들 업체의 명의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고, EEE로부터 총 ○○○톤 상당의 ○○○ 수입권과 FFF로부터 ○○○톤 상당의 ○○○ 수입권을 각 넘겨받았다 (이하 AAA, BBB, CCC, DDD, EEE, FFF를 통칭하여 ‘이 건 추천업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산 ○○○ 수입권 낙찰물량 총 ○○○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2016.4.20.부터 2020.8.26.까지 이 건 추천업체의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 등 총 ○○○건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건 추천업체가 발급받은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1.10.22.까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고, 청구인 명의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건 추천업체가 발급받은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관세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21.11.9. 청구인과 ‘AAA’를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으로 고발하는 한편, 2021.11.18. 청구인에게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다.
「관세법」상 화주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쟁점물품을 직접 국내에서 처분하였으며, 쟁점물품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화주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다. 쟁점물품은 AAA, DDD, CCC, BBB 등 이 건 추천업체의 명의로 수입되었으나, 청구인은 가족 명의의 업체인 AAA, DDD, CCC 및 직원 명의의 업체인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쟁점물품 관련 입찰물량, 가격 결정, 해외거래처 섭외, 통관, 국내 주요판매처 섭외, 수입이행보증금, 통관비용, 공매납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다.
청구인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 등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해외거래처와의 교섭’, ‘수입대금 결제’ 등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GGG’, ‘FFF’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 관련 ‘해외거래처와의 교섭’, ‘수입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를 직접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GGG’ 대표 HHH은 “III 사장(청구인)이 해외거래처 선정, 수입대금 지급, 통관, 국내 판매까지 다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FF’ 대표 JJJ도 “수입업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를 취급하거나 국내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III(청구인)의 부탁으로 ○○○ 입찰 1회 봐준 후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대금 결제에 관여했음은 이 건 추천업체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AAA 명의 계좌에서 이 건 추천업체 명의 계좌로 쟁점물품 수입대금, 수입권 공매 입찰대금, 관세 및 통관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를 직접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주요판매처 섭외를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GG 대표 HHH 및 FFF 대표 JJJ은 모두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쟁점물품을 판매하였음은 GGG와 FFF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업체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GGG와 FFF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업체들은 GGG 또는 FFF를 알지 못하고 쟁점물품 대금은 거래처 ‘AAA’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 수입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가족 및 ‘AAA’ 직원의 명의로 ‘AAA’, ‘DDD’, ‘CCC’,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AAA’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LLL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청구인이 ‘AAA’, ‘DDD’, ‘CCC’, ‘BBB’의 수입금액, 매출원가, 수입원가, 판매관리비, 소득금액, 영업이익률 등이 담긴 손익계산서를 직접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업체의 손익을 전부 합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쟁점물품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GGG’ 및 ‘FFF’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 일부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 또한 청구인이 취득하였는데, 이는 ‘GGG’ 대표 HHH이 수입권을 청구인에게 넘기는 대가로 낙찰 1건당 ○○○원 내외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및 ‘FFF’ 대표 JJJ 또한 수입권을 청구인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청구인은 수입권 공매 및 쟁점물품 수입에 ‘GGG’의 ‘개인사업자 통장’을 활용하였는바, 쟁점물품 관련 ‘GGG’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업체와의 연락, 수입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직접 국내에서 쟁점물품을 처분하였으며, 쟁점물품으로 인한 주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 즉 화주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하다.

(2) 쟁점물품을 수입한 자는 청구인인데, 청구인은 ‘○○○ 수입권공매’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지 못하였고, 유효한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는 63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수입권공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제18조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가 하되, 공개경매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권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라 ○○○에서 낸 수입권공매입찰공고에는 유의서가 첨부파일로 포함되어 있는데, 유의서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9조에서 응찰은 1인 1회만 가능하며, 일단 응찰한 후에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업체당 최소물량부터 최대물량 사이에서 희망수량 응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찰물량은 매회 공고 시 유의서에서 결정하여 제한하고, 유효한 응찰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 가장 높은 단가를 제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총 입찰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위 ○○○ 수입권공매에 관한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 ○○○에 관하여 ○○○의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시장접근물량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에 적용되는 저율의 양허세율(40%) 또는 협정관세율(0%)이 적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추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또는 관세율할당물량 초과물량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630%)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인데, 법원은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를 수입한 사안에 대하여 수입된 ○○○의 화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수입한 ○○○에 63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선행사건에 대한 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통해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한 청구인이 위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명의로 수입한 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63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함이 이미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감면 받은 사실이 없고, 1인당 응찰물량 한도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며, 쟁점물품의 물량이 ○○○의 관세율할당물량 및 시장접근물량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세액에는 문제가 없고, AAA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된 세액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쟁점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먼저 관세포탈이나 부정감면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화주는 이 건 추천업체가 아닌 청구인이고, 이는 모두 저율의 협정관세율 및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에도 이 건 추천업체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과소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관세포탈이나 부정감면 때문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에게 관세포탈이나 부정감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관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 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은 1인당 응찰물량 한도 규정이 ○○○와 수입업체간 계약의 부속사항일 뿐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추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관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 수입권공매에 대한 1인당 응찰물량 한도 규정에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는 쟁점 처분과 무관하다. 더욱이 1인당 응찰물량 한도를 규정한 ○○○ 수입권공매 입찰공고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전체 물량이 ○○○의 관세율할당물량 및 시장접근물량 이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세액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임에도 납세의무자를 이 건 추천업체로 신고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관세율할당물량 또는 시장접근물량 내 수입물품에 관하여 누구의 명의든지 추천서가 존재할 경우 언제나 저율의 양허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추천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의 추천에 관계없이 저율의 협정관세율 또는 양허세율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협정관세적용추천제도 및 양허관세적용추천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AAA는 협정관세적용 추천 또는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았으므로 AAA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된 세액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화주는 청구인이므로 AAA 명의로 수입된 물품의 화주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부정하게 ○○○산 ○○○의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아 관세를 포탈하고 그 세액을 미납 중인 자로 청구인의 명의로 수입통관되는 물품은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AAA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로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등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MMM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 등을 영위하던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2011년경 다른 업체들(NNN, ○○○, PPP, QQQ, RRR, SSS)의 명의를 차용하여 ○○○ 수입권을 낙찰받고 이들 다른 업체들의 명의로 ○○○산 ○○○를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2013.1.11. 청구인에게 관세 등 약 ○○○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3.11.6.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4.1.29. ○○○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은 2017.12.4. 이를 기각(○○○ 2017.12.14. 선고 ○○○ 판결)하였고, ○○○은 2018.8.3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 2018.8.31. 선고 ○○○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2019.1.31. 청구인의 상소를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9.1.31. 선고 ○○○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1)의 관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를 수입할 경우 수입물품의 압류 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고 1인당 응찰물량 이상의 수입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LLL의 명의를 차용하여 AAA를, AAA의 직원 TTT의 명의를 차용하여 ‘BBB’을, 청구인의 아들 KKK 및 그 배우자 UUU의 명의를 차용하여 각 ‘DDD’과 ‘VVV’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년 3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위 AAA, BBB, CCC, DDD의 명의로 ○○○가 실시하는 ○○○ 수입권공매에 응찰하여 총 ○○○톤 상당의 ○○○ 수입권을 낙찰받고, 각 업체 명의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며, ○○○가 2016.4.19. 시행한 ‘2016년 WTO ○○○ 수입권공매(2차)’, 2017.1.19. 시행한 ‘2017년 한○○○ FTA ○○○ 수입권공매(1차)’ 및 2017.4.7. 시행한 ‘2017년 한○○○ FTA ○○○ 수입권공매(2차)’에서 총 ○○○톤 상당의 ○○○ 수입권을 낙찰받은 GGG로부터 각 ○○○ 수입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낙찰 1건당 ○○○원 내외의 수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가 2019.8.22. 시행한 ‘2019년 WTO ○○○ 수입권공매(2차)’에서 ○○○톤 상당의 ○○○ 수입권을 낙찰받은 FFF로부터 위 ○○○ 수입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추천업체가 확보한 수입권 낙찰물량을 통관하기 위해 2016.4.20.부터 2020.8.26.까지 ○○○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 ○○○톤에 대하여 이 건 추천업체가 발급받은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총 ○○○회에 걸쳐 이 건 추천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및 수리를 받았다.
(5) 처분청은 ○○○청장이 2020년 4월 중순경 청구인의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자, 2020.4.20.부터 2021.10.22.까지 수사한 결과 ○○○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11.9. 청구인과 AAA를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으로 고발하는 한편, 2021.11.18. 청구인에게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위 범죄수사과정에서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및 입증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를 직접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9조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대법원 2003. 4.11. 선고 2002두8442 판결)를 보면,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이 건 추천업체라고 주장하나, 위 (2)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 및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AAA 등 4개 업체의 명의로 낙찰받거나 GGG 등으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절차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를 직접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추천업체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감면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입권 양도제한은 수입권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매꾼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630%의 관세율을 적용한 쟁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등지에서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세율로 ○○○를 수입하려는 자는 ○○○ 수입권공매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로부터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건 추천업체의 명의로 발급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는바, 결국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유효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0%의 협정관세율 또는 40%의 양허관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63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