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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판례 1) 수정신고를 통해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관세판례 1) 수정신고를 통해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오뚝이충 2023. 5. 5. 23:53I. 사건 개요
원고는 2017.2.8 부터 2018.8.30 까지 베트남 회사 XXX 로부터 A 물품을 수입하면서 3919.90.0000 호로, 관세율을 WTO 협정세율 6.5%로 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수리함.
원고는 각 신고수리일로부터 각 1년 이내인 2017.2.16 부터 2018.12.6 까지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관세율 0%의 사후적용을 신청했고, 피고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을 승인.
한편 원고가 2018.9.6 이 사건 물품과 동종인 별도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이 사건 동종물품의 품목번호를 6815.10.1000 으로 정정하게 됨.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 이 사건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이 마쳐진 A 물품에 관해 6815.10.1000 기본관세율 8% 적용 취지의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가산세 납부함.
그 후 원고는 6815.10.1000호인 물품에 대해서도 협정관세율 0%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2020.1.15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한 위 관세, 부가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 ("이 사건 처분")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
원고는 소 제기 하였으나 1심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 그대로 확정.
II. 판결 요지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이 사건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철회됐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져 더 이상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1. 수입신고에 관한 수정신고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물품의 품복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하게된다. 수정신고 시 기재하는 세율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적용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정해 밝히는 것인바, 수정신고시 협정관세율 적용 없는 세율을 기재했다면 그와 상충되는 별도의 세율(협정관세율)에 대한 적용 의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에 협정관세율 적용 없는 세율을 기재한바, 이는 기존에 밝혔던 이 사건 협정관세율 적용신청 의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협정관세율 적용신청 의사에 대한 철회 의사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3.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철회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피고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위 신청은 원고에 의해 더 이상 철회될 수 없다고 볼 경우,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이후에는 그 적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 혹은 경정이 불가능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은 계속해 협정관세율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서 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를 수리하면서 원고에게 해당 수정신고가 이 사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기본관세율인 8%를 적용하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 이상 이를 두고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의 철회의사를 임의로 추단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III. 사건 해설
1. 관세법 상 신고납부제도와 협정관세의 적용 절차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법제상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 적용 관세율의 종류 및 세율 기재를 통한 납세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그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과 함께 납세신고 사항의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협정관세 재적용에 관한 세관의 업무 처리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 수정 또는 경정 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 협정관세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 오류로 인해 세액보정, 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신청 허용기간(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 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액의 보정, 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 로 보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3. 협정관세율이 아닌 세율로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 관계에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인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법원은 이러한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해 법적 효과가 완성되면 사인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청의 행위가 이뤄져 관련 법률효과가 이미 확정된 후에도 사인이 임의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법적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공무원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한 세관장 승인의 존재만으로 법적효과가 완성돼 협정관세 적용 의사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납세신고 및 수정신고의 의사표시와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 및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로 합치돼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신고 및 그에 대한 세관장의 수리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는 철회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납세신고 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가 협정관세율이 아닌 세율로 수정신고 하더라도 별도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취하 또는 철회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납세신고 항목인 세율을 협정관세율로 적용받으려는 공법행위인 점, 이 사건 수정신고의 목적이 협정관세의 배제가 아니라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면 세율의 종류는 협정관세율을 유지하고 품목번호 변경 및 그에 따른 세율로 변경하면 됐던 점, 설령 수정신고를 통한 협정관세 적용의 철회가 원고의 진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세율의 종류를 변경하는 수정신고에 그치지 않고 그 세율차에 해당하는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적극적 행위가 존재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협정관세율 아닌 세율로 수정신고를 했다면 이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의 철회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판례 해설은 주간관세무역정보 vol 2019 관세판례해설 - 판례동향 발췌한 사실을 적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