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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Photographic 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 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 디자인, 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본문
쟁점물품(Photographic 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 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 디자인, 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오뚝이충 2023. 5. 18. 21:49(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702.00-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번호: 조심2022관0096)
(이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 vol.2032 판례동향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I.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21.5.3. A로부터 B가 제작한 판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오리지널 판화'가 분류되는 HSK 제9702.00-1000호 (관세율 0%,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5.3. 위 '가.'의 수입신고 사항을 심사하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 이 분류되는 HSK 4911.91-9000호 (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품목번호를 재검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5.3. 수입신고 수리 전 정정 신청을 통해 처분청이 안내한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 000 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3.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오리지널 인쇄화가 분류되는 HSK 제9702.00-2000호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인쇄된 서화로 보아 HS 제4911호에 분류할지, 오리지널 인쇄화로 보아 HS 제9702호에 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발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작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피사체의 이미지를 디지털 작업을 통해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그림 안에 여러개의 초점이 적용되는 것처럼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대형프린터로 XXX개만 한정하여 인쇄한 다음 작가의 서명 및 작품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완성한 물품이다.
2)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HS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율표 중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 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3) 쟁점물품은 그림의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직접 사진 촬영,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drawing 을 추가, 촬영한 이미지를 재구성, 제작된 디지털 이미지를 인쇄하는 과정을 거친다.
4) 청구인은 갤러리의 송품장에 해당 작품을 9702호로 수입신고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제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예술가가 직접 만든 디지털 원판(plate)을 가지고 제작된 원본 프린트물로서 제970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2호에서는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702호에 대한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오리지널(original) 판화․인쇄화․석판화를 분류한다(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재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작가가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러한 제작 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