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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0-018호) 본문

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0-018호)

오뚝이충 2023. 10. 28. 22:53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0-018호(2010.12.)
□ 청 구 인 : OO상사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17. 수입신고번호 *****-10-****590호로 중국 상하이 OO상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품목번호 HSK 3102.10-9000(WTO협정세율 6.5%), 신고서 항목 19번의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N"(원산지증명서 없음), 항목 15번의 통관계획 "B"(입항전 신고), 항목 16번의 신고구분란 "A"(일반수입신고)로 하여 P/L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입통관 후 2010. 4. 9. 쟁점물품에 대해 중국 상하이 출입경검험검역국(이 2010. 2. 16.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APTA협정세율 4.6%를 적용해 달라는 요지로 하여 기 납부한 관세 23,816,870원 및 부가가치세 2,381,690원 합계 26,198,560원에 대해 수입·납세신고 보정승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납세신고 보정승인신청에 대하여 APTA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신고수리 후에 제출하였으므로 2010. 4. 9.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제1항(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의거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세청에 2010. 7.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APTA관세양허 적용품목으로서 중국 공급자 샹하이 OO상사는 APTA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샹하이 출입경검험검역국(出入境檢驗檢疫局)을 통하여 기관발급받았으나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국 최대명절인 춘절휴가를 맞이하여 부득이하게 제시간에 전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동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쟁점물품의 사용이 긴급하다는 군산시 소재 (주)유OO로부터 물품공급요청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없이 입항전 수입통관절차를 통해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던 것이다.

나. 관세법 제73조의 국제협력관세제도는 세계자원의 완전이용과 상품 생산과 교역확대를 통하여 자유무역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WTO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WTO회원국 상호간 거래상품에 대한 제반 편의, 특권 등을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GATT 제8조에서도 절차상 요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중한 벌칙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것이 명백한 그리고 세관 서류작성상의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벌도 단순히 경고로 조치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에서 APTA회원국들은 무역확대를 위해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역내 회원국간 상품이동에 관한 무차별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APTA 제12조), 역내 교역상품에 대해 편의, 이익, 특전등은 무조건적으로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APTA 제13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규정」에 근거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운영절차」(APTA각료선언 '07. 10. 26) 제4조 후단에서도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수입상품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수입되었다면 동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동조 제5항에서 원산지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물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목적으로 세관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사소한 불일치는 그 내용이 해당 물품과 일치한다면 사실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APTA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제도는 역내 거래목적물에 관하여 ①실질적 원산지판정 ②직접운송원칙 ③기관발급등과 같은 문제가 핵심문제이며 사소한 실수 또는 오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의 본질적 효력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APTA규정은 WTO협력관세제도와 더불어 국제무역 확대발전이라는 이념에 근거하여 준수되어야 할 국제협정임에도 불구하고 APTA 및 관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 특혜적용신청절차가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제출시점을 "수입신고시"라고 제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관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AP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제도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무역확대와 발전이라는 국제환경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마. 따라서 본 건은 APTA 적용절차 중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시점을 신고수리후 1년 이내에만 적법하게 제출하기만 하면 APTA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세법령을 오인했던 데서부터 발단된 사안으로 결과적으로 APTA세율을 배제한다면 아·태지역내에서 상품개발 및 역내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APTA 기본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또한 본 건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급받았음에도 중국의 최대명절인 춘절기간 동안 중국 수출자와 업무상 착오가 문제 발단이 되었으므로 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 및 검증운영절차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정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주장
가. 관세법 제2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에 의하면, 수입자가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원산지 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므로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APTA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

나. 또한 「APTA 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각료선언 '07. 10. 26.) 제5조(1)에 의거 "특혜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해당 상품이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세관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APTA 특혜대우를 받을 수 없다.

다.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시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4조(신고수리전반출) 제1항 제5호에 의거 '신고수리전 반출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수입신고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나.「관세법」제2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에 의하면 수입자는 조약·협정 등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APTA 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각료선언 '07. 10. 26.) 제5조(1)에서도 "특혜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해당 상품이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다. 위 관세법 및 협정취지로 볼 때 관세법 및 이러한 특혜원산지 증명서 제출시기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중국 공급자와 원산지증명서 전달과정에서 중국의 춘절로 인해 지연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사유는 원산지증명서의 사후 제출을 소급 적용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관세청은 수입신고시 APTA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APTA 등 협정세율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허용지침」(관세청 공정무역과-1476호, '08. 6. 20.) 제정 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지침에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APTA등 특혜양허대상에 해당할 경우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하고 담보 제공 후 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의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AP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본 건은 관세특혜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과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 미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