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9702호
- 팝송 영어 공부
- account for
- put behind
- Robert Greene
- how do you like
- procrastinate
- The 48 Laws of Power
- comprehensive
- put forward
- narrow down
- put together
- negligible
- FTA 원산지 결정기준
- get the hang of it
- wing it
- 품목별 원산지 기준
- apparently
- put a lot of work into
- willing
- expressions for advice
- 미국식 영작문 수업
- 수입신고 영어
- course of action
- 통관 영어
- nail down
- 수입요건
- 영어 팝송 공부
- 최정숙 저
- Anxiety is the Dizziness of Freedom
- Today
- Total
목록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8)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 이하의 내용은 [FTA 원산지 규정에서 '특혜관세 대우 거부'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연구 - 김용태 법학박사] 의 글을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I. 문제의 제기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한 원산지 상품에 대해 사후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을 수행한 결과 원산지상품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 검증 절차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판단하면 해당 원산지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한-EFTA / 부속서 I 제28조 (Article 28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Except as otherwise..
(조심 2022관0104) [결정요지] 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이 특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자동차의 우리나라 공식 딜러로서 2020.6.5.부터 2021.12.15.까지 OO 소재 AAA(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전기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
* 결정요지 : 청구인은 제3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의 명의로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수입절차 전반 및 국내판매를 직접 하였고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임.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자신의 가족 및 직원의 명의를 차용하여 AAA, BBB, CCC, DDD 등을 설립하여, 이들 업체의 명의로 2016년 3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이하 ‘○○○’라 한다)가 실시하는 ○○○ 수입권공매에 응찰하여 총 ○○○톤 상당의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이들 업체의 명의로 협정관세적용추천서 또는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