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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8)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EU 소재 수출자 A / 제3국 소재 중계수출자 B / 한국소재 수입자 C한국수입자 C가 중계수출자인 B에게 주문하면, B는 다시 EU의 A에게 주문하고, EU에서 선적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도착하면 C는 B에게 대급 지금하고, B는 다시 A에게 대금을 지급이 과정에서 B/L 과 송품장, 포장명세서는 운송구간별로 수출자와 수하인을 달리하여 각각 발급되었음. 해당 결정에서 가져가볼만한 Insight 는 이하와 같다. 제가 배워간 Insight 한-EU 직접운송원칙과 그 예외>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한-EU 원산지의정서 제 13조의 직접운송원칙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탁송화물이란 (1)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2)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0-018호(2010.12.) □ 청 구 인 : OO상사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17. 수입신고번호 *****-10-****590호로 중국 상하이 OO상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품목번호 HSK 3102.10-9000(WTO협정세율 6.5%), 신고서 항목 19번의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N"(원산지증명서 없음), 항목 15번의 통관계획 "B"(입항전 신고), 항목 16번의 신고구분란 "A"(일반수입신고)로 하여 P/L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I. 문제제기 제9113호에는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이 분류된다. 갤럭시워치, 애플워치 등 스마트워치에 사용되는 시계밴드도 제9113호로 분류되어야 할까? 관련 유권해석을 살펴보자. II. 품목분류사례 1. 품목분류3과-2915 / Leather Watch Straps; SM-R820 ** 물품설명 ** ㅇ 개요 -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에 사용되는 시곗줄 형상의 물품으로, 금속 버클 부분에는 특정회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으나, 일반 손목시계와도 호환(교체) 가능 *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휴대폰의 수·발신이나 문자 확인, 착용자의 심장박동 등 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ㅇ 구성요소별 재질 - 홀 밴드 : 소가죽 밴드 + 핸들바 - 버클 밴드 : 소가죽 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