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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에 관한 연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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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에 관한 연구

오뚝이충 2024. 6. 2. 13:10

[ 연구 배경 ]

 

1. 2022 HS 개정 : 제8539호 및 제8541호의 범위 확대

- 램프 형태가 아닌 LED 모듈로서 제8541호 범위를 벗어나는 LED 어셈블리를 제8539호에 포함토록 호의 범위 확대

- 반도체 트랜스듀서를 제8541호에 포함하도록 호의 범위 확대

 

- 반도체 디바이스의 개념에 대한 주 (Note) 규정 개정

 

2. 문제점
2022 HS 에서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수동 부품을 장착"한 조립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나 

- WCO 품목분류의견서의 맥락으로는 제8541호에 포함되는 물품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끼리 결합된 모듈은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반면, 제8541호 물품과 기타 호의 물품 (저항기 등) 이 결합된 모듈은 제8541호에서 제외되어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연구방향 ] 

제8541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의 

- 반도체 디바이스, LED 모듈, 반도체 트랜스듀서 등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에 따른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조립품이 제8541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