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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물류 실무] 수출 통관 관련 업무 FAQ (1편) 본문
#1. 관할지 세관의 의미
Q. 관할지 세관이란
: 수출입 및 반송신고는 관할지 세관으로 진행한다. 이 때 관할지 세관은 수출입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대상 물품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
ex) 사업장 소재지 서울이라도 수입신고 시점에 당해 물품 위치가 인천공항에 있으면 관할지세관인 인천공항세관으로 수입신고.
ex) 인천공항에 도착한 물품을 성남에 위치한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후 수입신고하면, 수입신고시점의 물품 소재지 세관으로써 성남세관으로 수입신고해야함.
cf) 수출 건은 수출자가 제조한 물품의 위치 또는 수출자가 국내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위치를 수출신고 시점에 '신고인'으로서 관세사무실 직원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 소재지' 파악 필요.
#2. 수출신고시 필요한 정보
Q. CI 및 PL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Shipper, Consignee, Total Amount, Payment Term 등은 너무 기본이고...
** 물품의 소재지
수출신고 시점에 신고 대상 물품의 소재지. 신고된 소재지에 신고 대상 물품이 반드시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된 물품 소재지가 세관 통제하에 있는 보세구역이라면, 당해 보세구역에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입 완료된 시점에 수출신고해야한다.
** 재수출 건의 경우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재수출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품명 이외의 고유번호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모델규격에 모델명, Serial No., Lot No. 등을 함께 기재
** 세관에 수출신고된 총중량과 수출지 운송인이 세관으로 신고하는 출항적하목록에서의 총중량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하면 미선적 처리될 수 있다.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중량 정정이 필요.
+ 중량 및 수량 오차로 인해 미선적 처리 되는 경우 수출물품 미선적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량 및 포장개수 오차범위 초과 및 미만으로 필증의 내용과 선적 내용 불일치하는 경우 1) 필증이 맞는 경우라면 적하목록 정정 (선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 적하가 맞는 경우 필증을 적하에 맞추어 정정하여 "필증 정보 = 적하목록 정보" 를 일치시켜야 선적처리가 된다.
https://blog.naver.com/unicustoms/222847214298
#3. 수출신고 후 세관의 물품 검사 지정과 검사 불이행에 따른 벌금
1. 수출신고물품의 물품 검사 지정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사대상 선별)에 의해서 물품 검사 건으로 지정될 수 있음.
물품 검사로 지정되면 "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로 구분되는데,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 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시 제17조 2항)
2. 물품 검사 생략 건에 대한 검사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 등의 검사 실시할 수 있다.
3. 적재지 검사 건 위반에 따른 벌금
적재지 검사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 세관은 수출신고 수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수출신고필증(적재 전)을 먼저 교부하는데, 이때 당해 신고건은 적재지에서 검사를 해야한다는 '적재지 검사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적재 전)에 기재할 수 있다.
적재지 검사 안내문과 같이 적재지 검사 건은 적재지(출항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적재지 세관으로 검사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재지 검사 건을 검사 요청 없이 적재 (On Board) 하게 되면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에 따라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검사대상 선별)
①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신고 자료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이 선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3.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제17조(물품검사)
① 법 제246조에 따른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컨테이너검색기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장명세서 등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지검사를 완료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거나 보세운송을 통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45조에 따른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무역 물류 실무자 상담 사례집 - 최주호 저" 에서 요약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8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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