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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물류 실무] 수출 통관 관련 업무 FAQ (2편) 본문

관세와 무역/무역-물류 실무

[무역 - 물류 실무] 수출 통관 관련 업무 FAQ (2편)

오뚝이충 2024. 6. 15. 17:42

#1. 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신고, 화물 분리 보수작업

 

(상황)
동일 Cnee에게 수출하는 각각의 Purchase Order 건을 각각 1박스, 3박스로 구분하여 수출. 이때 포장은 하나 Pallet 으로 단일 포장. 포워더 쪽에서는 1박스와 3박스 각각의 건을 하나로 묶어서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는 1회 발행 가능하다고 함.
반면, 관세사 쪽에서는 각각의 건이 제조사가 다르고, 3박스 제조사가 관세환급 신청을 원하고 있으니, 각각 CI 와 PL을 작성해 수출신고 역시 각각 진행해야 한다고 함. 그러면서 동시포장 건이라고 함. 
그리고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는 1건으로 전달되는데, CI와 PL 은 각각 전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으로 전달해야 하는지가 궁금. 

 

*  동시포장의 의미

동시포장은 2건 이상의 수출신고 건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해 하나의 운송서류 (B/L, 화물운송장)로 업무 진행하는 건. 이러한 동시포장 건은 CI 와 PL 이 각각의 건에 대해서 발행되고, 수출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서 수출신고하기 떄문에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역시도 각각 발행됨. 따라서 관세사는 수출신고 수수료를 각각의 신고 건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 

반면 운송서류는 단일로 발행되기 때문에 운송서류 기준(per B/L)으로 포워더가 실화주에게 청구하는 운송 관련 비용은 1회 발생. 

 

** 2개 제조사 물품을 한 개 수출자가 수출하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수출신고필증을 요구하면, 수출자는 제조사별로 수출신고해야함. 수출신고필증을 기초로 제조사가 국내 제조된 물품의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전달받는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사"란에 실제 제조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참고로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사"란에는 2개 이상의 제조사가 기재될 수 없다.

 

+ 동시포장 의미 보충 설명

CI, PL 을 2건 구분해서 발행하고 수출신고를 각각 진행. 수출신고필증 2건 구분 발행됨. 다만, 소량이라서 2건을 하나의 포장 단위로 단일 포장. 예를 들어 2건이 각각 2 ct, 4 ct 화물이라서 Pallet 작업해서 1 Pallet 단위의 단일 포장화물을 만듬. 즉, 2건의 수출신고 화물을 하나의 포장 단위로 묶는 것. 그리고 1 PL 화물에 대해서 하나의 운송서류를 발행. 이때 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신고할 때 2건의 수출신고필증 번호를 묶어서 하나의 건으로 진행 가능. 

 

 

#2. 하나의 Commercial Invoice 와 2개 이상의 운송서류 발행 (수출, 분할선적)

 

(상황)

수출자로서 CI 및 PL 을 작성해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수리까지 완료. 포워더 쪽으로 Shipment Booking 까지 완료. 
근데 중국측 수입자가 분할선적을 요청. 100 CT 에 대해 수출신고 했으나, 40 CT 는 상하이 항구로, 나머지 60 CT 은 닝보 항구로 발송 요구. 포워더 쪽으로 Shipment Booking 한 내용은 수정하여 선적 진행하면 될 듯한데, 수출신고된 내용은 취하 또는 수정신고 필요한지? 

 

(답)

각각 구분해서 분할로 선적 가능함. 즉,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그 신고된 내용의 물품을 한 번에 On Board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서 On Board 하는 것을 '분할선적'이라고 함. 한 건의 수출신고필증에 운송서류 여러 건 발행되는 경우. 이 때 기존 신고 건에 대한 취하 또는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수출신고시 목적항은 신고되지 않고 목적국은 신고되므로 목적국 수정도 필요 없고, 설령 다른 목적국으로 향하더라도 정정 필요 없음. 

 

다만 유의할 점은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분할 선적을 하더라도, 모든 선적 건은 적재의무기한 이내에 선적될 수 있도록 선적 스케쥴 조정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