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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관세판례 1) 수정신고를 통해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I. 사건 개요 원고는 2017.2.8 부터 2018.8.30 까지 베트남 회사 XXX 로부터 A 물품을 수입하면서 3919.90.0000 호로, 관세율을 WTO 협정세율 6.5%로 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수리함. 원고는 각 신고수리일로부터 각 1년 이내인 2017.2.16 부터 2018.12.6 까지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관세율 0%의 사후적용을 신청했고, 피고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을 승인. 한편 원고가 2018.9.6 이 사건 물품과 동종인 별도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이 사건 동종물품의 품목번호를 6815.10.1000 으로 정정하게 됨.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입신고, 이 사건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이 마쳐진 A 물품에 관해 6..
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2023. 5. 5.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