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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2/09 (1)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한-EU 직접운송원칙과 그 예외 - 조심2015관0077
EU 소재 수출자 A / 제3국 소재 중계수출자 B / 한국소재 수입자 C한국수입자 C가 중계수출자인 B에게 주문하면, B는 다시 EU의 A에게 주문하고, EU에서 선적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도착하면 C는 B에게 대급 지금하고, B는 다시 A에게 대금을 지급이 과정에서 B/L 과 송품장, 포장명세서는 운송구간별로 수출자와 수하인을 달리하여 각각 발급되었음. 해당 결정에서 가져가볼만한 Insight 는 이하와 같다. 제가 배워간 Insight 한-EU 직접운송원칙과 그 예외>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한-EU 원산지의정서 제 13조의 직접운송원칙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탁송화물이란 (1)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2)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
관세와 무역/관세 판례
2025. 2. 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