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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서류가 될 수 있나요? 본문
https://tongsangnews.kr/webzine/1542311/sub2_4.html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RCEP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국 간 통일된 원산지결정기준(PSR)이 적용돼 원산지 누적기준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누적을 위한 원산지증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캄보디아·필리핀·라오스·미얀마·브루나이)과 동북아시아 3개국(한국·중국·일본),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이다. 이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큰 기회라 하겠다.
1. RCEP 다국누적 활용
RCEP의 가장 큰 장점은 15개국 간 통일된 원산지결정기준(PSR)이 적용되고, 누적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누적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를 수출에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 베트남산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이다.
RCEP의 다국누적은 역내영역 15개국 원산지 재료 조달 용이성이 극대화돼 활용 시 PSR 충족이 용이해진다. 다만,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원재료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수령해야 한다.
RCEP 다국누적 사례 ①
중국·베트남·일본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 후 완제품을 호주에 수출하는 경우
RCEP 다국누적 사례 ②
베트남·중국의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 가공 후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일단, 완제품 차량용 와이퍼에 대해 활용 가능한 협정은 한·중 FTA와 RCEP이다.
(한·중 FTA를 적용할 경우)
베트남산 원재료(HS8512)가 역외산으로 처리되므로, 완제품(HS8512)과 비교했을 때 4단위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PSR이 불충족된다.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베트남산 원재료의 가격 비중이 높아서 RVC 45%로 RVC 55%보다 낮아서 PSR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수출 시 개별협정인 한·중 FTA를 활용해 C/O를 발급 받을 수 없다.
(RCEP을 적용할 경우)
회원국 간 재료누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베트남산 원재료가 역내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 시 RCEP을 활용해 C/O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 RCEP 다국누적 활용 유의점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기타 RCEP 참여국과 개별협정이 발효돼 있어, RCEP 다국누적을 확장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RCEP 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참여국 간 맺은 개별협정 적용물품도 RCEP 활용 시 누적기준 허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은 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별협정 적용 원재료도 RCEP 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개별협정 적용물품 누적조건은 RCEP과 개별협정 PSR이 동일하거나, RCEP의 PSR이 개별협정에 비해 완화된 품목은 RCEP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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