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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물품의 과세이유] 본문
Q. 구두 샘플 100개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무상수입인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과세를 한다면 과세가격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이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물품의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관세법 제30조)으로 과세가격을 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3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출된 구두의 수출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무상물품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Q) 무상물품의 가격은 ‘0원’이다?
A) NO! “수입가격(과세가격)”의 의미는 물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므로, 지급되는 대가가 0원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0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Q) 무상물품의 관세는 ‘0원’이다?
A) NO! 관세액은 유무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다면, 유상으로 구매했을 때와 동일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이라고 하여 송장(Invoice) 가격을 임의로 낮게 기재하여 신고 한 경우에는 저가신고로 가산세까지 추징될 RISK가 있습니다.
https://www.seincustoms.com/board/board.php?bo_table=info&idx=623
(과세가격 저가신고시 Risk)
- 관세에 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7.7.1.부터 2010.4.30.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가격만 기재된 저가 인보이스와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비가 포함된 정상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발급받고, 개발비가 제외된 저가 인보이스만을 과세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관세 등을 포탈한 쟁점물품에 대해 과소신고한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관세액에 「관세법」 제42조 규정에따라 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조심2011관0024)
(추징)
세관장은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수입이라면 2방법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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