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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상대국 HS 코드와 다를 땐 어떻게? 본문
I. 원산지증명서, HS 코드가 다를 때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이 서로 다를 경우, 모든 사례마다 WCO HS위원회에 제소해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 그럼 이런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에 어느 나라 HS를 기재해 발급해야 할까?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담하는 국가는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므로 수입국의 관세정책이 중요하다. 즉 협정상대국의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필요하겠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가 다를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기재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협정상대국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1) 수입신고필증 (수입국에서 해당 HS 코드로 신고한 수입신고필증)
2) 품목번호 확인서
3) 사전심사결정서 (advance ruling)
4) 협정상대국 관세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5)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동일한 HS코드의 물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그 이후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해 증빙서류 제출의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
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코드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단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코드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II. 인증수출자 인증, 우리나라와 상대국 HS 코드가 다를 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이 서로 다를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은 어느 나라 HS코드를 기재해 세관에 제출해야 할까? 일단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양국 간 HS코드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코드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동 물품에 대해 협정상대국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협정상대국 HS코드로 추가적으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III. 수입신고, 우리나라와 상대국 HS코드가 다를 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코드가 다른 경우 협정(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한·EU, 한·EFTA, 한·튀르키예 FTA처럼 ‘HS코드’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HS코드’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아세안, 한·미, 한·중FTA처럼 ‘HS코드’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코드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수출입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와 무역 상대국 간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첨부자료)
https://tongsangnews.kr/webzine/1542311/sub2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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