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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개조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한미 FTA 적용 가능 여부 본문
Q. 한미 FTA 하에서 미국의 제조라인 전체를 해체해 한국에서 수리, 개조 후 다시 미국으로 반입하는 사안에서 한미 FTA 에 따른 국내 일시 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한미 FTA 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우리나라로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과,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도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협정에서 정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의 특별제도 **
관세행정 편의를 위해 한미 FTA 에서는 상품이 일시반입되거나,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이거나,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과 같은 특별한 사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관세 반입을 허용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한미 FTA 상의 Special Regime)
한미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cf) 이상의 특별규정은 원산지 상품의 요건 충족과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regardless of its origin)
나아가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한국기업이 필리핀으로부터 계측장비를 수입해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서 미국본사로 보내 수리 후 재반입할 예정인 케이스에 대해 한미 FTA 제2.6조를 활용할 수 있다.
** 협정별 규정정리 및 국내규정 **
실무상 수리 또는 개조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수출입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미 FTA 외에도 여러 협정에서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ex. 칠레, 페루,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이스라엘)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FTA 관세법령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ㆍ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싱가폴, EU, 영국, 중국 등은 수리 또는 개조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협정이다.
따라서 수리 또는 개조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만이 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
Q.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을 중국으로 다시 보내서 수리후 우리나라로 수입시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A. 한중 FTA에서는 수리후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라도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 **
한미 FTA 에서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대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들지 않고,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다른 협정에서도 유사.
Q. 우리나라에서 장갑(제6116.92호)을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 후 베트남에서 장갑을 코팅(제6116.10호)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출하는 경우 수리 또는 개조에 포함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수출시 물품과 수입시 물품의 세번이 변경돼 해당 협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본질적 특성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된 것으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은 6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진 것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하나의 종류가 되는 CTSH를 구성하는 만큼 수출 시 물품과 수입 시 물품의 세번이 변경된 것을 수리 또는 가공의 범위로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
협정에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한캐나다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부가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
Q. 한-캐나다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A.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해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15호와 동법 시행령 제56조 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항공운송사업자가 한캐나다 FTA 에 따라 해외 수리회사로 수출해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관세법 외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에서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16호에서는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을 규정하고 있다.
** 결론 **
수리 또는 개조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은 원산지상품이 아니더라도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규정.
그러나 협정별 적용여부가 상이하니 확인해야 하고, 또한 적용이 되는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수리 또는 개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의 글은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035 관세행정실무해설 -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를 요약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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