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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관세법 제101조 본문

관세와 무역/관세행정실무해설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 관세법 제101조

오뚝이충 2023. 5. 20. 15:18

< 관련 조문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간단 정리 >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56조·제57조


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수출신고 시에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등을 명시),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5.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6. 감면물품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질의응답사례 >

Q1. FTA 체약국에서 해외 임가공 후 수입 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가공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임가공물품의 가치는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임가공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가공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임가공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시 원부자재와 임가공비 등의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는 것은 임가공면세 적용을 위한 과세기술상 조치이므로 설사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후 감면대상 물품(원부자재)에 해당되면 관세법 규정에 의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협정세율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상대국에 보낼 때, 상대국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Q2. 수리 또는 개조 목적으로 미국(한국)으로 수출했다가 한국(미국)으로 재반입하는 경우 각 국가의 관세법 상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가? 이 경우 수리 또는 개조비용,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은 모두 과세가 되는데 세부담을 절감할 방안은 없을지?

 

한미 FTA 협정을 활용하면 해당 수리 또는 개조물품과 그 수리비를 비롯하여 왕복운임, 보험료까지 완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한미 FTA 협정에서는 한국(미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실제가능한지 여부, 수리 또는 개조를 통해 해당 물품의 가치가 증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한국(미국)으로 재반입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다만,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만드는 행위, 미완성 물품을 완성물품으로 변형시키는 행위'는 수리 또는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KORUS FTA - ARTICLE 2.6: GOODS RE-ENTERED AFTER REPAIR OR ALTERATION
1. Neither Party may apply a customs duty to a good, regardless of its origin, that reenters its territory after that good has been temporarily exported from its territor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repair or alteration:

(a) could be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from which the good was exported for repair or alteration; or
(b) has increased the value of the good. 

2. Neither Party may apply a customs duty to a good, regardless of its origin, admitted temporarily from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repair or alteration.

3.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repair or alteration” does not include an operation or process that:
(a) destroys a good’s essential characteristics or creates a new or commercially different good; or
(b) transforms an unfinished good into a finished good.

 

한미 FTA 협정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 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Q3. A사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여 중국에서 수리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할 예정이다. 이때 관세감면과 FTA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관세감면과 FTA의 동시 적용도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해당하므로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면세가 된다. 그러나 수입 후 1년으로 한정된 매매 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에 발생한 하자나 고장에 대해 외국의 수출자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해 수출한 것이 아니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와 왕복 운송료 등에 대해서는 수리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즉, 수리를 통해 발생하는 재수입되는 물품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세감면이 적용된 물품과 별도로 과세되는 수리비 등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한·EU FTA를 비롯한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터키, 한·중 FTA에서는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관세를 면세하는 규정이나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일시 수출 후 재반입했을 때 수리비 등에 대한 관세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해당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원칙적으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출된 물품에 대해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리 물품과 수리비 등으로 분리하여 수입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감면대상 물품뿐 아니라 수리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수리비 등에 대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A사의 경우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면세를 받고,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 만약 FTA 세율이 0%라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앞서 언급한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 즉 한·미, 한·칠레, 한·페루,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호주 FTA에서는 상대국에서 수리·가공한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경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며 수리 및 가공을 통해 해당 물품의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FTA 체결국가와 거래 시 해당 FTA를 활용하면 수리 및 개조한 기기와 그 수리비, 왕복 운임까지 완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리 및 개조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만드는 행위, 미완성 물품을 완성 물품으로 변형시키는 행위는 수리 및 개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출처] 수리 목적의 수출품, 재수입 관세 적용은?| 작성자 함께하는 FTA
(출처: 이민선 Ciel Plus 관세사)

 

Q4. 필리핀으로부터 계측장비를 수입하여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 미국본사로 보내 수리 후 재반입 할 예정입니다. 수리비용에 대하여도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한-미 FTA 적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미 FTA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체약상대국에서 수리 개조 후 국내로 재반입 될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관세를 면제하며, 수리 개조의 결과 가치가 늘어난 부분(수리비용)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의 경우 그 수리 또는 개조되는 물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필리핀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일지라도 미국 본사에서 수리되어 우리나라에 재반입 될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공정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개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② 미완성 물품을 완성품으로 변형하는 것

수리 또는 개조 물품에 대한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따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운송서류 상에 목적국 및 선적국이 미국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4393) 

 

[FTA 100문 100답] 미국에서 수리된 물품, 수리비용도 FTA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수리되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FTA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

www.weeklytrade.co.kr

 

 

<한미 FTA 수리비에 대한 관세는 면제. 부가세는 ??>
: 미국에서 수리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도 면제된다!!

다만,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정도의 가공은 수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확인 필요.

 

관세 감면부호: EF301230402 (감면율 100%)

부가세 감면부호: K151500 (감면율 100%)
                            (K151500 :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