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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REX 번호 기입 시 인정 가능 여부 본문
- 한-EU FTA
Q. 원산지신고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란에 REX 번호를 기입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REX 등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I.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AEX, Approved Exporter)
1. 개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 또는 생산업체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 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 (생산자)에게 자율발급 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 협정에서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은 오로지 세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 X)
2. 기타 사항들은 해당 칼럼 확인해볼 것! (Vol. 2032)
II.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답변 사례는 한-EU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REX(Registered Exporter System, 등록수출자 제도) 번호를 통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한-EU FTA는 6,000 유로 초과 물품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이 '필수'라고 여겨지고 있다. 한-EU FTA 의정서에서는 인증수출자(AEX, Approved Export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문의사항의 핵심이 되는 REX 와는 용어 자체가 상이하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등록수출자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등록수출자 제도
등록수출자 제도란 등록수출자가 이른바 원산지 진술서(Statement on Origins)를 작성해 발급받는 원산지 자기인증시스템을 뜻함. 등록수출자는 송장 혹은 수출제품을 식별하는 기타 상업문서에 특정 신고서 (이른바 '원산지 진술서')를 포함시킴으로써 등록수출자가 스스로 특혜 원산지임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수출 절차를 간소화시킴.
REX 등록 업체(수출자)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직접 특혜 원산지임을 증명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에서는 REX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Registered Exporter system (the REX system) is a system of certification of origin of goods based on a principle of self-certification. The origin of goods is declared by economic operators themselves by means of so-called statements on origin. To be entitled to make out a statement on origin, an economic operator has to be registered in a database by his competent authorities. The economic operator becomes a 'registered exporter'.
For the time being, the REX system is used by EU exporters in the context of some FTAs, in the context of the GSP of the EU."
우리나라와 한-EU FTA 발효시 REX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인증수출자 (AEX) 제도를 통해서만 FTA 활용이 가능하다.
EU는 싱가폴, 캐나다, 일본, 베트남 등과 REX 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 REX 및 AEX 유효성 확인
한-EU FTA 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애로 유형 중 하나는 EU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YES FTA 포털을 통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유효성 확인이 가능)
REX 제도의 이점 중 하나는 REX 번호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REX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REX 번호가 아닌 AEX 번호를 활용해 FTA 특혜관세적용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EU 측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아닌 등록수출자 제도를 통한 FTA 활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체결된 한-EU FTA에서도 REX가 도입돼 더 정확한 FTA 활용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상기 내용은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032 / 2023.4.24],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REX 번호 기입 시 인정 가능여부 -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의 칼럼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알립니다.)
질문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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