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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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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결정 기준 - (통하는 세상 FTA 특강 정리) 본문
1. 원산지결정기준 - 기본원칙
(1) 완전생산기준
FTA 회원국 내에서 채집이나 포획, 수확 등을 통해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완전생산기준은 원산지 결정의 가장 기본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 상품 인정범위가 너무 좁아지므로 품목별 기준과 분야별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FTA마다 완전생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유럽연합(EU) FTA는 ①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②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③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등 11가지를 완전생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역내가공원칙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등이 FTA 회원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돼야 하며,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FTA마다 공단 내 역외가공의 허용(역내가공원칙의 예외) 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충분가공원칙
역외산 재료로 물품을 생산할 경우에 충분한 공정을 거쳐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FTA에서는 ‘불인정공정’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충분가공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는 ①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②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③동물의 도살 등 19가지를 불인정공정으로 정한다.
(4) 직접운송원칙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체약국 간에 서로 부여한다. 그러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원칙과 함께 직접운송원칙을 FTA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유 없이 FTA 체약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운송 과정에서 원산지 물품이 비원산지 물품과 섞이거나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실무상 직접운송원칙 문제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환적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EU FTA는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경유되는 경우 하역·재선적·상품보존을 위해 필요한 공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운송서류 내지 경유국 세관의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FTA 원산지결정기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는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이 있다.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품목별 원산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규정하면 단일기준, 둘 이상의 기준을 정한 뒤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충족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면 선택기준, 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면 조합기준이라 한다.
(1)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HS 품목분류체계는 보통 가공도에 따라 세번을 부여하며 대부분 세번이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게 되므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과 상품의 세번이 다르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다시 말해, 세번변경기준은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상품의 세번으로 변경되면, 물품의 실질(본질적 특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재료와 상품의 세번은 변경되지만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스피린의 대용량 포장(HS 제3003호)이나 소매용 포장(HS 제3004호)과 같은 품목은 세번변경기준이 원산지 상품 판단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가공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2)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Criterion)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원산지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은 당사국에서 발생한 역내가치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규정하는 RVC 방식(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과 비원산지 재료가치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정하는 MC 방식(iMport Contents Method)이 있다.
RVC 방식은 비율이 높을수록, MC 방식은 비율이 낮을수록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까다롭다. 예를 들면 RVC 40%는 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일 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며, MC 40%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비율이 40% 이하일 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는 상품 제조 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협정별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가격, 산출공식, 재료의 가치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부가가치비율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가공공정기준은 특정 제조방법·가공방법·공정 등을 원산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식물성 생산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섬유 및 의류 제품군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단일기준으로 규정되는 경우와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는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 형태가 있다. 이 외에 품목의 부(Section), 류(Chapter) 등 주(Notes)의 형태인 공통기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4)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은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충분가공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그리고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간접재료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은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별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상기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하는 통하는 세상- FTA 특강" 에서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님이 정리해두신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원문 링크)
http://tongsangnews.kr/webzine/1622303/sub2_3.html
http://tongsangnews.kr/webzine/1612304/sub2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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