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Robert Greene
- nail down
- narrow down
- put a lot of work into
- procrastinate
- 영어 팝송 공부
- how do you like
- negligible
- expressions for advice
- The 48 Laws of Power
- comprehensive
- Anxiety is the Dizziness of Freedom
- wing it
- 수입신고 영어
- willing
- get the hang of it
- 통관 영어
- 최정숙 저
- 제9702호
- 미국식 영작문 수업
- FTA 원산지 결정기준
- put together
- 팝송 영어 공부
- put behind
- 수입요건
- 품목별 원산지 기준
- apparently
- put forward
- account for
- course of action
- Today
- Total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본문
‘제3국 발행 송장’이란 FTA 체약 수출당사국 내 소재하는 수출자가 아닌 제3국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을 의미하는데,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C/O)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1. 중계무역 vs 중개무역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해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중개인은 수출과 수입을 알선하고, 그 중개의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거래 형태
cf) 중계무역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이란 대외무역법상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돼 수입통관되지 않고 반송 통관을 해, 그대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다. 대상물품이 실무적으로 보통 수입국 → 수출국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국내항을 경유하게 될 경우 보세구역 이외에 국내 반입을 금지
#2. 제3국 발행송장이란?
‘송품장’은 매매상품을 원격지로 발송하는 경우 등에, 송하인(consignor)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송부하는 상품의 명세서로 통상 인보이스(invoice)라 한다.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고, 인보이스를 토대로 대금의 결제 또한 진행되므로 국제 상업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서류에 해당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래 형태는 수출국과 수입국 양 당사자 간 물품과 인보이스가 이동하고 결제 또한 이루어지지만, 앞서 설명한 중개무역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중개무역의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은 직접 이동하지만, 양국 당사자는 중개인을 통해 주문과 대금결제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C/O)는 물품의 수출국과 수입국이 체결한 FTA의 C/O를 발급하고, 송품장(인보이스)은 중개인이 수입국(수입자)에게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발행된 송품장이 ‘제3국 발행송장’이다.
#3. 제3국 송장 발행 시 협정별 C/O 표시(기재) 방법
제3국 송장 발행 시 C/O상 표기 방법에 대해 개별 협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한·중 FTA처럼 C/O에 제3국 송장 발행 정보를 필수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미 FTA의 경우는 협정상 제3국 송장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C/O에 제3국 송장에 대한 표시가 없어도 무방하다. 협정별 제3국 발행송장의 C/O 작성방법은 이하 표와 같다.
(한-아세안 FTA 규정)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s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관세청 -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의 회사와 국가정보 등이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반려하고, 사후심사단계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 개시.
(한-중 FTA 규정)
제5란에는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적습니다.
Box 5: In case where a good is invoiced by a non-Party operator, the full legal name, country of the non-Party operator shall be indicated in this box.
#4. 제3국 송장 발행 시 한·아세안 FTA C/O 가격 기재 방법
이제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C/O에 기재될 가격에 대해 살펴본다. 한·아세안 FTA C/O 9번 칸은 물품의 총중량과 본선인도가격(FOB)을 작성하는 칸으로, 부가가치기준(RVC)으로 원산지 판정을 한 경우에 해당 수출물품의 FOB를 입력한다. 이때 입력하는 FOB는 수출국 FOB를 기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는 물품의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제3국 당사자(중개인)와 수입자 간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판정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국 발행송장의 경우 제3국 중개인의 입장에서 수입국(수입자)에게 수출국(생산자)의 FOB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제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C/O에 기재되는 가격(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 경우에 기재)을 ‘국내 수출자의 거래가격’ 또는 ‘최종 수출국의 FOB’ 중에서 수출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 홍관세사 FTA 노트 글들이 좋으므로 아래 글들로 참조 필요 *
<제3국 송장 - 원산지증명서>
https://m.cafe.daum.net/ccbdream/jiKR/103?listURI=%2Fccbdream%2FjiKR
<한미 FTA 제3국 송장>
https://blog.naver.com/yeslovecustoms/222123392859
<본문 글 출처>
https://tongsangnews.kr/webzine/1532312/sub2_4.html
'관세와 무역 > 관세행정실무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자가 HS Code 제98류, 제99류 적용 여부를 묻는데.... 한국 세번은 제97류가 끝인데!? (0) | 2024.05.12 |
---|---|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 와 오토샘플러(Autosampler)에 관한 품목분류 논의 (0) | 2024.03.31 |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서류가 될 수 있나요? (1) | 2023.12.17 |
원산지증명서, 상대국 HS 코드와 다를 땐 어떻게? (1) | 2023.12.17 |
[무상수입물품의 과세이유] (1) | 202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