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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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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HS Code 제98류, 제99류 적용 여부를 묻는데.... 한국 세번은 제97류가 끝인데!? 본문
Q. 오리진 측 수출자가 HS code 제98류, 제99류가 적용되는지를 물어보는데 한국 세번은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있거든?
수출자 무슨 소리하는거야 지금?
A. "HS 협약"은 추후 사용을 위한 제77류와 각 국가별 사용이 가능한 제98류 및 제99류를 유보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22부에 제98류 및 제99류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음.
제98류 : 특별 분류 규정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 내용 : 수출후 반송물품, 중요한 컨테이너와 케이스 등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이 포함됨.
제99류 : 임시입법 ; 무역 입법에 따른 임시 개정 ; 개정 농업 조정법 제22절에 따른 추가적 수입 제한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additional import restrictions proclaimed pursuant to section 22 of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s amended)
- 내용 : 가산세에 관한 임시 규정, 임시 관세율 경감 등 정책적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하여 제1류 내지 제98류까지의 조항을 일시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부수적인 법에 따라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Harmonized Tariff Schedule >
Section XXII: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Additional Import Restrictions Proclaimed Pursuant to Section 22 of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s Amended
- Chapter 98 -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 Chapter 99 -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proclaimed pursuant to trade agreements legislation; additional import restrictions proclaimed pursuant to section 22 of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s amended
I. 제98류 설명
- 미국 HTSUS의 제98류에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감면은 재수입물품, 개인용품, 정부, 국제기구 또는 종교.교육.과학기관물품, 담보제공 물품, 비상업 물품, FTA 및 특별무역법 대상 물품 등에 적용됨.
제98류에 의한 감면
1) 재수입 물품
제98류 제1절 내지 제3절에는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감면대상이 규정되어 있음.
제1절은 상태의 개선 또는 향상 없이 재수입된 물품, 수출 후 재수입된 동물, 제2절은 해외에서 개선 또는 향상되어 재수입된 물품, 제3절은 반복사용 가능한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대한 감면을 명시하고 있음.
- 제1절은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해외에서 가치향상이나 상태개선 없이 재수입된 물품,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방목한 후 재수입하는 동물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not advanced or improved in condition, Animals exported and returned)
- 제2절에는 해외에서 수리, 개조 등을 통하여 가치가 향상되거나 상태가 개선된 후 재수입된 물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advanced or improved abroad)
(예: 하자보증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조하기 위하여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
- 제3절은 반복사용이 가능한 컨테이너 또는 용기가 재반입 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Substantial containers or holders)
2) 개인용품
제98류 제4절 내지 제7절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면세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3) 정부, 국제기구 또는 종교.교육.과학기관 물품
제98류 제8절 내지 제10절은 정부기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종교.교육.과학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4) 담보제공 물품
제98류 제12절 내지 제14절은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한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12절에는 수입 후 5년 동안 공공기념물의 건립 또는 전시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면세를 적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명시함. 해당 물품을 수입 후 5년 이내에 판매, 양도,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관 당국은 해당 기간 동안 어느 때든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
(Articles admitted free of duty under bond for permanent exhibition)
(Prior to the release of articles under heading 9812.00.20 or 9812.00.40, bond shall be given for the payment of lawful duties which may accrue should any of the articles be sold, transferred or used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subchapter within 5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hereunder, and such articles shall be subject at any time within such 5-year period to examination and inspection by customs officers.)
- 제13절은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당 물품은 수입 후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은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의 1년과 합계하여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Articles admitted temporarily free of duty under bond)
(The articles described in the provisions of this subchapter, when not imported for sale or for sale on approval, may be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payment of duty, under bond for their exportation within 1 year from the date of importation, which period, in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ay be extended, upon application, for one or more further periods which, when added to the initial 1 year, shall not exceed a total of 3 years.)
- 제14절은 테인, 카페인 등의 화학적 물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입항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면세 수입된 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5) 비상업용 물품
- 제98류 제11절, 제16절은 견본, 개인 및 가정용품, 선물 등 판매용이 아닌 비상업용 물품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제11절은 주문수집용으로 사용하는 견본의 면세규정으로 이 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 시 부과되는 내국세도 면세가 적용됨. (Samples for Soliciting orders)
(Any article exempted under this subchapter from the payment of duty shall be exempt also from the payment of any internal-revenue tax imposed upon or by reason of importation and from the labeling requirements of 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and chapter 52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54.)
- 제16절에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 선물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비상업용 물품에 대한 감세를 명시하고 있음.
6) 기타 특정물품
- 제98류 제15절, 제17절 내지 제18절에는 다른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7) "무역특별법" 또는 FTA에 따른 감면
제98류 제19절 내지 제20절, 제220절에는 "무역특별법"이나 FTA 에 따른 수혜국 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II. 제99류 설명
- 미국은 HTSUS 제99류에 제1류 내지 제98류의 조항의 일시적인 수정 또는 변경사항, 다른 법에 따른 수입규제나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99류는 총 2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법안, 무역법안에 따른 잠정변경, 농업조정법에 따른 추가 수입규제 등이 규정되어 있음. (ex. 미-호주 FTA에 따른 수정, 미-콜롬비아 TPA에 따른 수정, 미-한국 FTA에 따른 수정)
- 제99류에 명시되어 있는 관세율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1류 내지 제98류의 관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일종의 "잠정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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