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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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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상 수입 화주의 의미 (왜 Bill to Party A 가 수입자이자 납세의무자일까?) - 대법원 2002두8442 판결 및 2014두8636 판결 본문
관세법 상 수입 화주의 의미 (왜 Bill to Party A 가 수입자이자 납세의무자일까?) - 대법원 2002두8442 판결 및 2014두8636 판결
오뚝이충 2024. 11. 4. 00:01Q: 상업송장상 Bill to Party 와 Ship to Party 가 상이한 경우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논의의 편의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A: Bill to Party 가 수입자 이자 납세의무자이다.
Bill to Party 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법률상) 소유자이자 실질적으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귀속되는 자니까!
대법원 2002두8442 판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 (결국 수입물품의 화주의 핵심적 개념은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 단계에서 그 물품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고, 위 ① 내지 ③은 그 소유자성 유무에 관한 세부적 판단인자이다.) (+ 2014두8636 사건에서는 수입물품이 선적되어 통관절차를 거치기 이전 단계에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할지, 이 사건 수입업체로 보아야 할 지가 문제된다.) |
관세법 제2조 (정의)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cf)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개정 과정 - 1949년 관세법 제정 당시 관세법 제4조제1호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인’으로 규정 - 구 관세법 (1972.12.30. 법률 제2423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제1항제1호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 - 그러다가 1972.12.30.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개정됨으로써, 관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신고인에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변경되었고, 이는 현행 관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현행법 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 제241조 제1항), 이러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 "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관세법 영역에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세도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수성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면서 관세와 내국세가 공통된 부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형식의 특수성 때문에 종전에는 관세법 영역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2002두8442 판결 이후로 관세법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적용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그대로 문제되고 있다. 대법원은 수입신고 명의를 빌려 수입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쟁점이 된 사안 (대법원 2002두8442 판결) 에서 이하와 같이 명시적으로 관세법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또는 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위 판례에 대한 견해 (국세기본법 규정이 관세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세에 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중심적 원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관세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두8636 판결 -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A 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유기농 두부 판매회사 사건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중국 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인 내국법인 A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콩을 공급받는 구매계약을, 거래업체의 다변화를 위하여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농산물 도매‧수입업체인 내국법인 B(이하 내국법인 A, B를 ‘이 사건 수입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중국 흑룡강성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콩을 공급받는 구매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수입업체로부터 유기농 콩을 납품받아 유기농 두부와 유기농 콩나물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원고는 유기농 인증이나 생산물 이력 추적을 위하여 위 유기농 콩의 재배지를 선정하고 생산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수입전 검수절차를 통하여 최종 합격품을 선정하거나 수입물량과 가격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중국 수출업체와 협상을 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수입업체는 2002년 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서 물품대를 산정하면서 단가를, 유기농 나물콩은 $650, 유기농 두부콩 $500으로 하였으나 관세를 산정하면서는 단가를 모두 $250으로 하여 물품대보다 저가로 하였고, 원고의 2003년 내부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관세가 산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수입업체는 유기농 콩에 관하여 중국 수출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행업체와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입업체가 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유기농 콩(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적게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 제시된 물품대 등에 기초하여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보아 2010.6.1.부터 2010.11.15.까지 원고에 대하여 합계 관세 378억여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은, 관세법상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2두 844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수입물품의 화주를 법률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법적 소유권 질서를 넘어서 당사자들의 거래내용 자체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일련의 수입과정을 주도한 당사자가 수입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수입물품의 화주의 핵심적 개념은 수입물품이 수입되기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에서 제시한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은 위 소유자성 유무에 관한 세부적 판단인자라고 하였다.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각목은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가 물품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설명
(원심의 판단)
(ㄱ) 원고의 제조공장 등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이 물품의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인도시점으로 보이고,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업체 등은 국내 지정 장소에 입고될 때까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원고에 납품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중간 납품업체에 책임을 추궁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인도시까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위험을 이 사건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 수입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자는 이 사건 수입업체임이 분명한 점,
(ㄴ) 선행판결이 제시하는 판단인자에 의하더라도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수출자에 대한 대금의 결제 등은 모두 이 사건 수입업체나 그 위임을 받은 수입대행업체가 주도하였고,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실태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수입업체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수입업체가 소유자로서 보관‧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수입물품의 판매로 인한 이득이 이 사건 수입업체에 귀속되어 원고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로 볼 여지가 없는 점,
(ㄷ) 선행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의 연장선에서 수입물품의 화주를 당사자들의 거래내용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법적 소유권 질서를 넘어서 당사자의 거래 내용 자체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일련의 수입과정을 주도한 당사자가 수입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수입업체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상판결은 원심의 (ㄱ), (ㄴ) 부분 판시를 언급하면서 비록 원고가 유기농 인증이나 생산물 이력추적을 위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의 재배지를 선정하고 생산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수입전 검수절차를 통하여 최종 합격품을 선정하거나 때로는 수입물량과 가격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중국 수출업체와 협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정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 - 경제적 실질설 vs. 법적 실질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판결이 관세법상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관세의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은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다단계 거래로 이루어진 사안이었으므로 이에 더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실질’의 의미를 ‘법적 실질’로 볼 것인지, ‘경제적 실질’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화주의 의미를 법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수입 당시의 수입물품에 대한 법률적 소유관계가 중시되고 만일 경제적 실질에 의한다면 그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가. 경제적 실질설의 입장
실질과세원칙의 실질을 ‘경제적 실질’로 해석하는 입장에 따르면, ‘법적 실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 전 법률상 소유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면 수입신고 전 단계에서 사법상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형태를 끼워 넣는 우회행위‧다단계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규제할 수 없고 그 결과 관세제도의 국내사업보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취지나 관세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24)
다만, 수입으로 인한 이익만을 경제적으로 관철할 경우 수입 직후 여러번의 매매가 예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을 매개로 수입신고 전부터 수입을 주도하고 수입 이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향유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25)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도 실질과세원칙의 실질은 ‘경제적 실질’이라는 입장에서 관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관세의 납세의무의 주체를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로 확장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적 실질설의 입장
반면, 실질과세원칙의 실질을 ‘법적 실질’로 해석하는 입장에 따르면, ‘경제적 실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게 되면, 납세의무의 주체와 담세자는 구별되는 관세의 특성상 그 경제적 효과 내지 이익의 궁극적 귀속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해지고, 이와 같은 해석은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물품의 화주’라고 규정한 것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26)
대상판결의 원심도 같은 맥락에서 “선행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수입물품의 화주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법적 소유권 질서를 넘어서 당사자들의 거래내용 자체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일련의 수입과정을 주도한 당사자가 수입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여 ‘법적 실질’에 따라 해석하였다.
4. 판결 요지 비판하는 견해 - 1.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석이 필요하다.
2014두8636 판결은 '법적실질설'의 입장에서 '수입으로 인한 이익'은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수입행위라는 거래 자체로 인한 이익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설을 입법화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 등을 반영하여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해 취해왔던 엄격해석원칙의 입장을 변경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를 종전에 대립적 관계로 보았던 것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실질과세원칙에서의 '실질'의 의미를 경제적 실질로 보았다.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도 조세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적용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세법 전반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관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수입물품의 화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귀속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의 국내산업보호 목적에도 부합한다. 국내산업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용된 유일한 무역정책수단인 관세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법률상 소유자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저가신고를 하면서 중간에 자력 없는 다른 자를 법률상 소유자로 내세우는 방식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수입으로 인한 이익만을 경제적으로 관찰할 경우 수입 직후 여러번의 매매가 예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을 매개로 수입신고 전부터 수입을 주도하고 수입 이후에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향유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에서 제시한 판 단기준 중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우선적 기준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수입 이후 단계로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전부터 수출자와 교섭하는 등 수입절차에 관여 여부를 부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입신고 시 형식적 소유권자로부터 수입물품을 매수하여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소유권자를 실질상 지배하여 수입하였으므로 그를 실질적 화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4. 판결 요지 비판하는 견해 - 2. 입법취지 및 관세제도의 목적 상으로도 부적합
대상판결은 수입물품의 화주의 핵심적 개념은 수입물품이 수입되기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대법원 2022두8442 판결에서 제시한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을 이를 판단하는 부수적 요소로 사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화주의 핵심적 개념을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 단계에서 그 물품의 소유권자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관세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1972년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인'에서 '수입물품의 화주'로 개정되었다. 이는 일본 관세법이 1966. 3.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를 한 자’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자’로 개정된 것에 뒤이은 것이다. 우리나라 관세법도 일본과 같이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형식적 신고인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고자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경지방재판소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화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화물을 수입하는 자'로 개정한 것 자체가 해당화물의 수입에 대한 실질적 책임의 귀속자를 뜻하고,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등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화물의 처분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경우 명의상 화물의 인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물을 인수해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재정수입의 확보 및 국내산업보호라는 관세제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화물의 수입 효과가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에 대한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혹은 판매 방법의 실태, 해당 수입거래에 의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고 최초로 확인한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입물품의 화주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수입절차 관여정도, 수입 후 국내에서의 처분 혹은 판매방법 실태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을 들고 있는데, 이는 동경지방재판소가 제시한 판단기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와 같은 개정과정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종전 해석을 보면, 우리나라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을 개정한 입법자의 의도도 일본과 같이 '실질적으로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으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표현을 '화물을 수입하는 자'가 아니라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수입신고 전 법률상 소유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면 수입신고 전 단계에서 사법상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형태를 끼워 넣는 우회행위, 다단계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규제할 수 없고, 그 결과 관세제도의 국내산업보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 입법자가 이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입물량이나 가격을 결정하고 대금을 부담하는 등 수입 전후에 수입물품을 실제로 지배 혹은 관리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로 중간납품업체를 끼워 그로부터 구매계약의 형태로 물품을 이전받는 경우 수입신고 전 단계의 사법상 소유권자인 중간납품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결과가 된다.)
2014두8636 판결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물품이 수입되기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로 보고 법적실질설의 입장에서 대법원 2002두8442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수입물품이 수입되기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가 A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심리하였다면 그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다.
5.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에 관한 입법론
해석상 혼란을 정리하고 본래 입법자의 의도와 같이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해석될 수 있도록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을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과도 일치한다. 입법자의 의도도 관세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물품의 법률상 소유자에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려는 목적에서, 이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화주'나 수입하는 자'라는 표현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석상 혼란을 정리하고 본래 입법자의 의도와 같이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해석될 수 있도록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을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대상판결을 옹호하는 입장 - 법률적 실질설
대상판결은 이러한 종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나아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의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지 다단계거래에 있어서 수입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의 귀속 여부를 따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수입물품의 화주 판정의 핵심적 개념은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판단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적 실질설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 선례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안에서 을을 위 사채의 실질적인 발행자 또는 채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대상판결의 입장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의 위 대법원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소득의 귀속을 판정하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여러 단계의 거래구조를 전제하는 관세에서는 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정당하다.
여러 단계의 거래구조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는 달리 별도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도 거래 구조를 재구성하는 실질과세원칙의 확대적용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상시적‧대량적 통관이 행해지는 수입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에도 법적 거래형식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은 선행판결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①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②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 ③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관계를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의 수입물품의 화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면서 특히, ① 기준과 관련하여 “중국 농산물의 특성상 소비자인 원고가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물품의 재배지를 선정하고, 생산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최종 합격품을 선정하는 등의 수입물품 수입 이전의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입물품의 소유자 내지 화주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수입물품의 화주로서의 지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는바, 대상판결은 통상 여러 단계를 거치는 수입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의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으로써 관세법의 영역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9878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범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민정, 박훈 논문]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출처]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14903
cf) Shipper's consolidation - Shipper 1명이 한 선적건에 수입자 여러명의 물품을 선적할 수도 있지 않나..? NO.
https://blog.naver.com/myway855/22023258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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