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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wear 품목 세번 분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본문
#1. 세번 분류 체계 및 호 해설
6401 -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플라스틱이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 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 다만, 갑피(甲皮)를 이 호의 용어에서 언급한 공정으로 바깥바닥에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특히 특정 스노우부츠·고무덧신·오버슈즈·스키부츠도 포함할 수 있다.
신발의 일부분과 다른 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 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에 설명하는 공정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압축성형(press moulding) (2) 사출성형(injection moulding) (3) 슬러쉬 성형(slush moulding)
(4) 회전주조(rotational casting) (5) "침액성형(dip moulding)" (6) 가황처리에 의한 조립(assembly by vulcanising)
(7) 접착과 가황처리공정(bonding and vulcanising) (8) 고주파의 용접(high frequency welding)
(9) 고착처리(cementing)
6402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단 여러 가지로 성형된 부분품으로 구성하는 스키부츠;
(b)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나 뒷축(counter)이 없는 나막신[갑피(甲皮)가 보통 못질하여 신발기부나 기단에 붙여서 단일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
(c)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이나 뒷축 가죽(counter)이 없는 슬리퍼[갑피(甲皮)를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꿰매지 않고 조립한 것으로서, 스티칭(stitching)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시킨 것];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5 - 그 밖의 신발류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호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바깥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고무·플라스틱·가죽·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
(2) 바깥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재료 이외의 재료로 만든 신발
(3) 바깥바닥을 목재·코르크(cork)·끈·로프·판지·모피·방직용 섬유재료·펠트(felt)·부직포·리놀륨(linoleum)·라피아(raffia)·짚·수세미 등으로 만든 신발류. 이러한 신발의 갑피(甲皮)는 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
6406 -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2. 실제 분류 사례
6401.92-9090
6402.20-0000
cf) flip – 6402.20-0000 / slide – 6402.99-9000 / clog - 6402.99-9000
6402.99-1000
6402.99-9000
cf) 관세율표 제6402호 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샌들'과 '슬리퍼'는 구조나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본 건 물품과 같이 뒷닫이나 뒤축 부분이 없는 슬리퍼는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갑피와 바깥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6404.1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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