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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 Customs + etc.
1. TF 팀 ?? Instead of "task force," a more casual and commonly used term for a group like this might be "planning committee" or "organizing team." You could say, "I was asked to join the organizing team that's responsible for setting up the annual dinner party at work." 2. 지루한 사람이라 딱히 도움이 안됐어. I have to admit, I'm not naturally inclined towards event planning since I'm not much of a party person..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0-018호(2010.12.) □ 청 구 인 : OO상사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17. 수입신고번호 *****-10-****590호로 중국 상하이 OO상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품목번호 HSK 3102.10-9000(WTO협정세율 6.5%), 신고서 항목 19번의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N"(원산지증명서 없음), 항목 15번의 통관계획 "B"(입항전 신고), 항목 16번의 신고구분란 "A"(일반수입신고)로 하여 P/L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Q. 적용국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하여 동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 가.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나. 몽골(2020. 1. 1. 발효) - E1 세율 적용 Q. APTA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해...? -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0-018호) 우선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긴 하다. "관세법 및 이러한 특혜원산지 증명서 제출시기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